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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지역주택조합 파산으로 내집 마련을 꿈꿨던 조합원들이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건설경기 악화, 인건비·건설자재비 상승 등으로 지역주택조합 파산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2020년 1건, 2021년에는 1건이었던 반면, 2023년에는 6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 4건은 서울에서 발생, 이례적으로 수도권에서 지역주택조합 파산 사례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난 6월, ‘행운동 더퍼스트힐(구. 서울대역편백숲 2차)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파산선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에게는 지급 불능 및 부채 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을 적용해 파산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해당 추진위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인접한 점 등을 내세워 홍보를 시작했으나 토지매입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여러 차례 지연됐고, 이로 인해 조합원 상당수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더욱 심각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기존 조합원들은 더더욱 분담금을 내기 꺼려했고, 조합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는 조합원들 많아지자 추진위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재판부는 회생보다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파산선고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조합이 남은 자산이 있다면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금액을 조합원 각자가 나눠가질 수 있지만, 빚이 남아있다면 오히려 그 빚을 조합원들이 나눠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통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 파산이 진행된 경우 파산 당시 남아있는 조합원들끼리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 전 계약 해지 또는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그 귀책사유를 물어 빠르게 탈퇴하는 것이 더 큰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지역주택조합은 1970년대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과거에는 도심에도 빈 땅이 많아 토지 확보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대한 경쟁도 세지고 그 가치도 높아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해 입주까지 한다면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 무주택 서민들은 가입 계약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가입을 했다면 본인이 가입한 조합에 사업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빠져나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는 부동산 특화 로펌으로, 설립 이후 오랜기간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무조건 소송이 아닌, 실제로 의뢰인에게 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맡기 때문에 소송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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