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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의 부동산소송전문 「부동산변호사닷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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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업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투자자들을 모객합니다. 그런데 각자 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이나 건물의 종류는 모두 다르지만 체결 형태가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중도금 납입입니다. 대금 지급 단계에 따라 마음대로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바로 ‘중도금’ 지급 여부인데요. 전이라면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도 해제가 가능하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이 오직 매수인 측의 단순변심이 원인이라면 약정한 계약금을 위약금 조로 포기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분양대금의 10% 금액인 1억 중 가계약금의 의미로 천만 원만 입금하고 서류에 사인을 했다가 취소하려 한다면, 나머지 9천만 원을 더 내거나 끝까지 이행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정식계약이라는 생각을 못하시고 당연히 해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자필서명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계약을 쉽게 무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라면 어떨까요? 단순변심은 물론이거니와 웬만한 사유로는 해제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후부터는 우선 분양권계약서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때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낸 돈을 반환받는 것보다 앞으로 내야할 잔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잔금 이행 의무에서 못 벗어나면 결국 지금까지 낸 금액보다 훨씬 큰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며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부터 받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도금을 낸 후라면 분양사 쪽에서 크게 기망을 했거나 사기로 볼만한 행위가 없는지 살펴본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분양권 계약해지 및 금전 반환까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준공상태가 계약 당시 안내받은 것과 전혀 다르다거나(건물 중심에 기둥이 있는등), 전매를 꼭 해주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거나, 특정 브랜드 입점 조건으로 분양권계약서에 서명을 한 건데 애초에 허위였거나 취소가 됐다는 등의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열한 예시들은 흔치는 않고 대체로는 대출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사유가 상당수를 차지하죠. 사유로만 따지면 단순변심은 맞는데,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특정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어도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지기 방법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공개추첨 방식 이 아닌, 선착순으로 좋은 자리를 배정해주는 방법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행주나 티슈 등 소정의 사은품을 쥐어주면서 잠깐만 둘러보고 가라며 모델하우스에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방문판매법에 의해 일정 기간 내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히 현 상황에 대해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는 분양계약해지,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경계침범/점유취득시효 등 부동산 전반의 다양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부동산 특화로펌으로서 무수한 사례를 다룬 만큼, 의뢰인 분들께 최선을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