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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사전증여, 재산분쟁 피하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1. 1. 8. 15:12

최근 고령화, 핵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가족 부양과 상속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은퇴 후의 삶이 길어짐에 따라 품위 있는 노후와 그 관리, 특히 사후 재산 분재를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고 계신데요.

현행 민법에 따르면 남녀를 불문하고 직계비속이라면 모두 동등한 비율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모가 아들에게만 재산을 사전증여 하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하죠.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양의무도 잘 지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재산을 독식한 후 부모를 모른 체해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다른 자식이 부양의무를 지며 갈등이 극에 달해 형제간에 재산분쟁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사망 후 내 재산, 내가 원하는대로 처분할 수 없을까?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자유를 가지게 되고, 이는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전에 자기 자녀들 중 특별히 애착이 가는 특정 자녀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길 수 있고, 이 유언은 유효하게 인정받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에서 소외된 상속인도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신탁을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상속하는 것이 일반화돼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법의 미비, 관심부족 등의 이유로 신탁이 활성화돼 있지 않았는데요. 2011년 신탁법 개정 이후 노년층들이 본인 사후에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자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분들의 니즈를 반영해 만들어진 상품이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유언대용신탁 통해 사전증여, 재산분쟁 피할 수 있다고?

유언대용신탁이란 생전에 신탁회사에 자산을 맡기고 운용하게 한 후 수익을 받다가 자신이 사망하면 신탁회사로 하여금 미리 계약한 대로 남은 재산을 상속·배분하게 하는 신탁계약을 의미하는데요. 학계에서는 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여러 논의들이 많았으나 올 초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판례로 재산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둘째 딸을 편애한 A씨가 둘째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사망 3년 전 한 은행에서 유언대용|신탁상품에 가입해 벌어진 사건인데요. 망인이 된 A씨의 첫째 며느리와 그 자녀들이 A씨의 둘째 딸을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하며 11억여 원을 돌려 달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패소판결을 내려 화제가 됐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4년 1남 2녀를 둔 A씨는 C은행과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맺었는데요. A씨는 계약에 따라 3억 원과 부동산 3개에 대한 소유권을 C은행한테 넘겨주었습니다. 이 계약의 생전 수익자는 A씨, 사후 1차 수익자는 둘째 딸인 B씨였는데요. A씨가 2017년 11월 사망하자 B씨는 같은 달 신탁부동산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년 4월 3억 원을 신탁계좌에서 출금한 것이죠.

그런데 첫째 며느리 D씨와 그 자녀들이 “A씨가 신탁을 통해 둘째 딸인 B씨에게 우리의 재산을 생전에 사전증여해버려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 따라서 신탁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이번 판결의 의미는?

해당 판결은 망인이 자신이 사망하기 3년 전 자신의 둘째 딸을 위해 금융기관에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긴 재산의 소유권을 누구로 볼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신탁재산이 ‘망인의 것’이라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편입되는 것이고, ‘금융기관의 것’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되지 않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생전에 한 사전증여는 사망 전 1년간에 행한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위 사건의 경우는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재산이 이전된 것이 망인의 사망 1년 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D씨 측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법원까지 가서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정 된다면 민법상 유류분제도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해 1년이 지나면 자신의 뜻대로 유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재산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극단적으로는 자기 재산을 사전증여로 상속인 일부, 심지어는 상속인 전부에게 주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게될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으로 생전증여를 하는 이유가 치매와 같은 심신상실 상태 하에서 자신의 재산을 잘 보전해 자신의 노후와 치료를 위해 사용하고, 사망 후 잔여 재산에 분배에 자신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사후 재산분쟁도 방지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노후대비 방안일 것입니다.

​고령화와 이혼율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 또는 그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만 상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권을 실현했더라도 사후 법정상속으로 진행될 경우, 법률이 정한 대상과 비율대로 상속재산이 분배되고, 유류분제도로 인해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전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장래의 상속 플랜을 세우는 것이 재산분쟁을 막아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하나은행과 협력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상속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골치를 앓고 계시다면 부동산상속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문제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문성 있는 인력들로 구성된 팀이 성심성의껏 여러분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