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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구하라 법’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생전 관계가 상속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죠. 가족이라는 굴레 아래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가족구성원에게 원치 않았음에도 재산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빙트러스트, 즉,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생전에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맺어 사후수익자를 지정하고, 상속재산 분할비율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배우자, 상속에서 제외할 수 없을까요?

최근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A씨는 자신의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아내와 직장인인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A 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남은 재산 중 1/3은 아이들에게, 1/3은 어머니에게, 나머지 1/3은 자신이 만든 자선재단에 주기를 원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산상속비율을 정할 때 배우자에게 단 한 푼이라도 재산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A씨는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자신의 뜻대로 유언을 실현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엇일까요?

▶ LIVING TRUST

A씨가 찾은 방법은 바로 유언대용신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리빙트러스트라는 개념이 무엇이길래 유류분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상속을 내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신탁은 개인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한 뒤, 본인이 사망하면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한 것을 말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위탁자가 생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사망 이후에 자금을 지급할 시기와 지급 방법을 맞춤형으로 미리 설계해둘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들어 자신이 사망해 상속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장례비용과 당장의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비율을 나누어 연금식으로 장기에 걸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자녀나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는 연금식으로 재산을 이전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리빙트러스트를 활용해 자신이 보유한 자사주를 미리 지정한 후계자에게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입양한 자식의 협박, 상속재산 분할비율에서 제외하고 싶습니다.

화목한 가정이어서 상속문제에 있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원활히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훈훈한 사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과 심각한 갈등으로 고통 받고, 일부 가족을 상속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죠. 사례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80대의 A씨와 그의 부인 B씨는 자녀가 없어 딸을 입양했는데요. 3살 때 입양한 딸을 남부럽지 않게 가르치며 친자식처럼 키워내 결혼도 시켰습니다. 딸 슬하에는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이혼을 하게 되어 A씨 부부에게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A씨 부부는 기꺼이 외손자들의 양육비, 주거비 등을 모두 부담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A씨 부부는 시니어타운에 입주해 노후를 보내기로 결정하며 남은 인생을 부부가 편하게 보내는데 쓰기 위해 주식과 부동산은 대부분 처분해 현금으로 보유했는데요. A씨의 건강이 악화되자 딸이 재산을 달라며 아들들을 데려와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사주고 그동안 보내준 돈도 많은데 부부의 노후를 위해 남겨둔 돈까지 달라고 협박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A씨는 본인 사후 혼자 남게 될 아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상속비율을 나누며 아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싶었습니다.

A씨도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해 본인의 뜻대로 아내의 안전한 노후를 지켜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자나 수익 없이 재산을 그냥 맡겨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분할비율을 정해 운용하거나 관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A씨 같은 경우는 일부 금액은 안전한 정기예금에 맡기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가 나오는 우량 채권으로 운영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월별 인출한도를 정해 해당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도록 설계하면 됩니다.

또한,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특정해두어 혹시 딸이 자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할 것에 대해 안전장치도 걸어두어 A씨 부부가 한 명이라도 시설 안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의 손을 타지 않도록 설계하거나, A씨가 사망하게 되면 모든 재산은 아내인 B씨에게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수익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조건들을 상세히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의 특징입니다. 위탁자의 의지를 신탁 내용에 상세히 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들처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 또는 그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상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이혼율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가족의 의미가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명경에서는 하나은행과 협력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어떤 상속플랜을 설계할 수 있는지 명경에 문의하시면 부동산상속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