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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당진 개발호재 믿고 땅투자, 사기였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0. 12. 18. 15:20

요새 은행이자가 너무 낮아 저축과 적금만으로는 재산을 불리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태크 수단으로 주식이나 경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인기 재태크 수단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액수가 크지만 종잡을 수 없어 실패할 위험이 큰 주식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전한 실물자산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투자심리를 악용해  ‘곧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니 지금 투자하면 큰 시세차익을 벌 수 있다’며 땅투자를 종용하는 자들로 인해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분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해 성남시 소재 임야의 경우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부동산 기획업자들이 매수한 뒤 4,800여 명에게 공유지분 방식으로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명 기획부동산 사기입니다.

" 기획부동산이란? "

보통 부동산을 이용해 그 부동산이 가진 가치와 미래가치를 부풀려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조작해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뜻하는데요.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도로 진입조차 안되는 맹지 등을 헐값에 사들여, 지분 형태로 잘게 쪼갠 뒤 비싸게 되파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업자들의 말만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한 60대, 10억 원대 노후자금을 탕진한 70대 등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에 따르면 정말 그럴싸한 개발호재를 미끼로 투자 가치를 뻥튀기 해 속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업체들은 일당 7만 원, 판매 수당 등 각종 혜택을 조건으로 내세워 직원들을 채용한 후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대박이라며 세뇌 교육을 하고, 각종 판매 매뉴얼을 숙지하게 합니다. 심지어 직원에게도 땅을 구매하게 한 뒤 가족·친척 등 지인에게 판매를 권유하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업체만 최대 100배 이상의 차익을 남겨 배를 불리고 정작 직원들은 기획부동산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 개발호재 미끼로 땅투자 종용...

실제로 시군구청에 문의해보면 판매되는 땅 인근에 개발호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근에 호재가 있으면 업자들은 도면 등으로 표시해 자료를 제시하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블로그에 해당 개발과 관련한 호재에 대해서 적어 놓은 글들도 많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글들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영업용으로 업체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니 속으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그러한 개발과 관련한 호재가 있다고 해서 땅값이 덩달아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에도 쓸모없는 땅이 있을 수 있고, 시골이라 하여도 가치가 있는 땅이 있는 것인 만큼 부동산은 개별적 특징이 가격을 좌우하게 됩니다. 인근에 아무리 좋은 개발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사도가 심하거나 도로가 없는 땅이라면 건축허가를 받기 힘들죠. 따라서 개발될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설사 구매하려는 이가 나타나더라도 공유지분등기를 한 상태라면 처분 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밖에 없죠. 게다가 해당 부지가 고속도로 인근이거나 문화재나 군사보호 등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면 개발은 더더욱 어렵게 됩니다.

▶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이와 관련해 저희 명경에 본인이 땅투자 사기에 당한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해 오신 분이 계신데요. 의뢰인은 지방 토지를 매수하고자 알아보고 있던 중 친한 친구로부터 한 업체를 소개받게 됩니다. 업체 직원으로부터 당진 개발호재가 있으니 한번 방문해 설명을 들어보라는 권유를 받아 업체를 방문하였는데요.

직원은 임야 주변에 기차역이 들어서는 등 당진 개발호재로 추후 수익률이 높은 것이라는 등 매매를 적극 권유하면서도 정작 의뢰인에게 계약서를 충분히 읽어볼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약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계약금을 빨리 걸어두어야 한다며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종용했는데요. 후에 뉴스 등을 통해 본인이 기망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계약금 반환을 위해 명경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명경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개발행위허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었음은 물론 국토환경성평가 및 환경생태평가 결과 1등급 69%, 2등급 30.98% 총 합산 전체 토지의 99.98%로 개발 허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법제적평가 분석결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관리지역,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로 개발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1필지 전체가 아닌 지분 분할 방식으로 판매해 필지를 일괄 처분할 방편도 없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였죠. 이에 명경은 의뢰인의 매매대금 반환을 최우선순위로 두어 업체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땅투자 시 유의사항

1. 계약 전 주소확보 및 현장답사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을 뒤로 미루고 다양한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가 필수입니다.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사실을 확인하거나 지역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도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는 경우 어떤 핑계를 대서든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돈부터 입금을 하면 현장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말을 무조건 신뢰해 덜컥 땅투자부터 하지 마시고 정확한 지번 또는 주소를 확인 후 토지거래에 임하셔야 합니다.

2.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이용

현장에 가지 못할 경우라도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와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사이트에 들어가서 토지이용계획과 행위제한사항, 지적도를 확인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 포털사이트 지도검색에서 로드뷰와 항공사진을 이용해 형세를 살펴 보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경사도가 완만하고 멀쩡해 보이는 땅도 주변에 장례식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면 가치가 떨어지는 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위 사이트들에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서 및 대금 입금

계약서는 최대한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고 대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법인 등 실제 소유자 명의로 입금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기의 경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중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나중에 피해보상이 어렵고 책임을 묻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부동산 계약시에는 반드시 실제 소유자 명의로 입금하세요!

당진 개발호재 땅투자, 사기였다면

설사 기획부동산이 맞다고 하더라고 ‘전망이 있다, 오를 것이다, 유망하다’ 등 두루뭉술한 과장광고 정도라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광고에는 어느정도의 과장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근에 00가 들어선다, 착공은 언제다, 건축허가가 났다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언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서 특약사항이나 녹음으로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진실로 개발호재가 있어 대박이 날 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본인이 사려고 하지 남에게 팔리는 없습니다. 정말 개발가능성이 있는 땅의 정보가 나한테까지 흘러나올 가능성, 그런 좋은 땅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일 가능성 등을 따져보면 업체가 제시한 땅투자가 허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계약 당시에는 부동산 대박에 눈이 멀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으셨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신속한 대처가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경에서는 계약을 무효화시켜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사건해결에 임하고 있습니다. 혹여 부동산 기획업자들에게 피해를 입으셨다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1:1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