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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성공률이 20% 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희 명경 서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많은 경우가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계약금도 일부만 내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싼 값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홍보관 직원의 말에 혹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셨다가 피해를 입으신 경우입니다.

 

 

사업예정 부지 자체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이었거나,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조합측에서 요구하는 이런저런 추가분담금, 조합 임원들이 저지르는 횡령과 배임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 측의 허위 과장광고를 믿고 조합원이 되었다가 사실과 다르단 사실을 인지하고 탈퇴하고 납입금을 환불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은 명경(서울)의 지역주택전담팀이 해결한 청주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조합 측의 허위, 과장 광고를 신뢰한 의뢰인

명경서울의 의뢰인 A 씨는 2012년 9월 약 2억에 달하는 금액으로 청주의 한 주택조합과 조합원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에서는 토지확보율이 100%라고 광고하였고, 1년 후 창립총회 안내 책자 및 창립총회에서도 주택법 조항에 근거한 매도청구의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 할 수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이를 신뢰한 A 씨는 조합 측에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 등을 약 3개월에 걸쳐 3차 분할 납부하였고, 2015년에 중도금도 납입완료합니다. A 씨가 납입한 총 금액은 모두 6500만 원 이었는데요. 이렇게 성실히 납부한 것은 조합 측의 광고를 신뢰해 주택조합사업이 무사히 진행되어 입주할 수 있을 거라고 A씨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합 측이 홍보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 해당 주택조합사업은 청주 조합 측이 2015년 설립인가를 받은 뒤부터 계속해 지연되고 있었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청주 조합이 실제로 확보한 대지가 사업예정부지의 약 18%에 불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조합 측에 토지 사용권원 확보 현황 내지 토지계약률에 대해 허위로 광고했음을 근거로 조합원 탈퇴 통보를 하고 납입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지만 조합 측에서는 이를 거부합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청주 지역주택조합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고, 지역주택전담팀이 바로 사건에 착수해 내용증명을 보냄과 동시에 납입금 환불 소송도 함께 준비합니다.

 

 

 

# 청주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소송 성공사례 만들어 낸 법무법인 명경 서울

청주 조합 측은 기존에 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다가 포기한 주식회사 B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으며 사업 예정부지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받게 됩니다.

B 주식회사와 토지주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체결된 지 6년 이상 지난 상태로 당시 계약서 기재내용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계약인수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1) 양도인과 양수인 및 기존 당사자의 동시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 또는 2)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승낙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청주 조합 측은 주식회사와의 계약인수에 대해 토지주들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당한 계약인수자가 아니며 그에 따라 주식회사와 토지주들이 맺은 토지매매계약의 계약인수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청주 조합은 해당 토지매매계약의 계약인수의 효력을 주장해 토지 확보를 주장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며 확보한 토지에 포함시켜 광고한 것은 조합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토지 확보율에 대해 허위로 광고해 조합원들을 기망한 사기입니다.

 

 

 

 

#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계약 취소 가능

대법원 2009다1313 판결에 따르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확보율과 같은 조합원 가입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인정될만한 범주를 벗어나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게 되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경 서울에서 사건을 수임할 당시 이미 청주 조합의 다른 조합원들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납입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허위광고로 인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어 승소를 받아낸 상태였습니다.

 

 

 

A 씨의 경우 승소한 조합원들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허위광고를 신뢰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겨하였고, 조합 측이 요구하는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심지어 4천만원의 중도금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기에 더욱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받아들였고 명경(서울)의 손을 들어 주었기에 청주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 씨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토지확보율에 있어 조합측의 기망으로 착오를 일으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청주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성공 사례처럼 주택조합 측에서 가입계약 체결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업의 중요요소인 토지확보율, 조합원 모집률 등 의 요소들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거나 과장해서 광고할 경우,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을 증명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여, 조합원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사업의 경우 법조항도 어렵고,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약내용 자체도 복잡해 법률적 지식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송자체에서도 조합의 귀책사유를 원고인 조합원이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전문인증을 받은 곳으로 지역주택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한 전담 변호사가 일대일 맞춤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 수임과 동시에 전담팀은 피해 입으신 조합원 분들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