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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아보지 않아서 혹은 조합 측의 과장, 허위광고를 믿고 지역 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었다가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원을 탈퇴하고 계약금 반환 받고자 골머리를 앓다가 변호사를 찾는 분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변호사인지, 지. 주. 택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시고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에 오늘은 저희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서울 지주택 탈퇴와 납입금을 환불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서울 강서구 A 지역주택조합 의뢰인 납입금 3천5백만 원 전액 환불 성공 사례
2018년 경 명경(서울)의 의뢰인은 조합설립인가 전인 서울 강서구의 A 지역/주택/조합의 분양 홍보관에서 조합 가입 계약을 합니다. 당시 의뢰인을 상담했던 상담자는 의뢰인이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고도 가입계약을 종용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사업지는 투기과열지구였기 때문에 가입계약 1년 전부터 세대주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야 조합원의 자격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2018년 최초로 세대주가 된 지 2일 후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상담원은 의뢰인이 조.합.원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가입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조합원 자격이 갖추어진 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된다며 의뢰인을 설득해 가입계약을 체결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 건설 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 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주택법 시행령
이와 같은 가입계약은 계약 조항 및 주택법을 위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며, 혹시 무효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합측이 고의로 위법하게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조합측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명경에서는 서울 지주택 조합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결국 조합에서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의뢰인의 조합 탈퇴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 서울 영등포구 B 지역주택조합 의뢰인 납입금 4천만 원 전액 환불 성공사례
2018년 경 의뢰인은 (가칭)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입 당시 상담원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 숫자 및 토지 비율이 확보가 되어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서 조합설립이 이루어지고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광고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당시 상담원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매입 및 법률상 효력이 있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해 토지확보 비율이 80%에 근접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50%도 채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토지사용동의서와 매매계약이 있어도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토지가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서울 지주택 조합 측의 광고행위는 허위광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토지 확보 비율에 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합 측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요구받은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측이 의뢰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한 행위는 주택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주택법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1.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3.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택법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주택법
명경은 이러한 사실을 내용증명에 적시하여 조합 측의 귀책사유를 물으며 의뢰인이 납입한 계약금 환불과 조합 탈퇴로 협의하자고 통보하였고, 조합 측은 이에 응하였는 바 명경(서울)의 의뢰인은 납입금 4천만 원 전액을 돌려받는데 성공했습니다.
◆ 서울 마포구 C 지역주택조합 의뢰인 가입계약 해지 및 납입금 3천만 원 전액 환불 성공 사례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마포구 C 지. 역. 주. 택. 조. 합 홍보관에서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입니다. 가입 당시 상담원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 숫자 및 토지 비율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조합설립과 착공에 들어간다고 광고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합니다.
하지만 당초 업무대행사 직원이 설명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조합설립 인가도 1년 이상 받지 못한 채 사업이 지연되자 C 조합과 계약 해지 후 분담금 3천만 원 전액을 환불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C지/주/택/ 조합에서는 2차 조합원들에게만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의뢰인은 당초 예정된 분담금 납부 일정표대로 2차 계약금만 납부하면 중도금은 대출을 통해 충족 가능하였기 때문에 잔금 납입 전까지 추가로 돈이 더 들 일이 없다고 판단하여 금융 계획을 마련하였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합 측에서 예정에 없던 추가분담금이 부과되었고, 의뢰인이 실제 납입해야 하는 2차 계약금에 비해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의뢰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조합 측에서는 추가분담금은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명경의 지역주택조합 김윤재 변호사는 여러 정황과 계약서 등을 살폈을 때 집단 대출 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규제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사항으로 이는 명백한 조합장의 귀책사유라며 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설립인가 신청 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본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주택을 소유한 1차 조합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늦었다 주장했으나 지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이 6개월 늘어난 것 이외에는 다른 점이 없기에 조합측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명경에서는 의뢰인이 C 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니 협의하에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에 응할 것을 조합 측에 통보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C 지역, 주택, 조합과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 3천만 원 전액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이번 저희의 서울 지주택 성공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추진위원회나 조합 측이 낸 광고 또는 대행사 직원의 설명만 듣고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하니 적어도 관할 지자체 등에 문의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조합 또는 추진위 측의 허위광고나 기망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계약을 해지/취소할 수 있고 계약금도 반환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업이 계속 지연되거나 계약 당시 상담사에게 들었던 조건과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금전적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구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지/역/주/택/조/합 전담 변호사가 직접 1:1 맞춤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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