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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변호사의 협의로 잘 끝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동작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요. 조합 측의 명백한 허위광고로 기망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환불받은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환불 성공사례이죠.
사실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는 것은 물론,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이와 비슷한 사례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거나 소송 등 해결 방안을 고려 중인 분들은 명경의 해결사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서울시 동작구 봉천동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가입계약 체결한 의뢰인
의뢰인은 작년 11월 말,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홍보관에 방문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당시, 홍보관 직원은 의뢰인에게 토지확보율이 70% 이상 진행됐고, 당시 토지매입률은 40%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입 이후, 인근 부동산을 방문해 문의하고 등기부등본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한 결과, 토지매입 현황은 A지역주택조합에서 광고하는 내용과 달랐습니다. 명백한 허위광고였죠.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허위광고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망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109조에 의거,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도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입 당시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자격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가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입 당시에도 이러한 사실을 홍보관 직원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업무대행사 직원은 소위 '임의세대'라는 명목으로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는 의뢰인을 가입시켰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란?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방법 중 일반분양과 임의분양이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나머지 세대에 대해 분양하는 겁니다.
일반분양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분양 세대가 30세대 이상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분양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남은 세대 수가 30세대 이하일 땐 임의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임의세대를 모집할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임의로 분양하는 것,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언급하는 준조합원, 임의세대 등을 직접 모집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환불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이는 소 제기 전 협의를 진행하기 위함이죠.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측의 허위광고,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임의세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한 조합의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받은 조합 측은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맡은 명경이 아닌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며, 조합원 자격요건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전달해 의뢰인을 당혹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에게 2차 분담금을 납입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는데요.
이에 명경은 소장을 작성함과 동시에 조합 측에 보낼 2차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했습니다. 더 잇아 허위 사실을 알리며 의뢰인을 혼란케 하지 말고, 조합 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지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이에 추진위 측은 내용증명에 대해 회신을 했고, 명경의 의뢰인은 탈퇴는 물론 계약금을 환불받게 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환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이죠.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허위사실을 광고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조합 측의 귀책사유이자 가입자를 기망하는 행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조합 가입자 역시 무턱대고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여러 가지 사항을 직접 확인한 다음 이후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조합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분담금을 발생하는지, 조합이 광고하는 토지매입률, 조합원 모집률 등은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업의 주체는 업무대행사도, 조합장도, 시공사도 아닌 조합원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죠. 사업 무산 시에 입을 피해, 조합원분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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