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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빠르게 하는 방법에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 경기도 김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B씨는 몇 달 전, A주택조합 측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득이한 개인 사유로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주택조합 측은 B씨의 탈퇴에 합의했고, 조합 규약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환불 일자는 환불 요청서 제출 후 늦어도 일주일 내로 계좌에 입금될 것이라고 알렸죠. 

 

 

그러나 B씨는 반환금을 조합 측에서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조합 사무실에 연락할 때마다 환불 일정은 일주일씩 뒤로 밀리기 일쑤였고, 결국 몇 달을 넘기도록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알고 보니 B씨와 비슷하게 지역주택조합 탈퇴한 이들은 수십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환불 지연 문제는 지주택 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합 표준규약에 따르면, 탈퇴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총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공제할 공동부담금이나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능력이 부족한 조합에 조속한 환급을 강제할 경우 잔존 가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환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환불을 미루는 조합 측의 횡포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자들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관련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죠.

실제 김포 A지역주택조합 탈퇴자들의 납입금 환불을 도운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내용증명을 통해 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협의가 결렬될 것을 대비해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특히 조속한 반환을 위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신청했습니다.

 

 

- 보전처분이란?

위에서 언급한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재산을 빼돌릴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이 조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승소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A지역주택조합 측은 초반 내용증명에 별다른 답변이 없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이 A지역주택조합과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C신탁사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자 조합 측이 신청 취하를 요청하며 협의에 응했습니다.

이처럼 보전처분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하면서 돌려받아야 할 약정반환금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