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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며 부동산 투자로 수 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투자 자금만 있으면 부동산으로 얼마든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버린 사람들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며, 그들의 사기행각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주부들에게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던 땅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단일 부동산투자 사기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제주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금액은 1500억 원에 달하며 천여 명의 피해자의 상당수는 해당 업체에 고용된 영업사원이었는데요.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 땅들이 정말 개발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속아 투자금을 손해 봤기 때문에 본인들도 피해자라 주장하며 억울한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피해 사실을 부정하며 다른 업체로 이직해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 분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었지만 개발호재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 광고를 해 지분을 쪼개 팔다가 구속된 제주도 사례와 함께 이와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법인의 해결사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투자대박을 미끼로... 제주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 >
경찰 조사에 의하면 사기일당은 울산시에서 사기업체 3개를 운영하며 제주 서귀포시 곶자왈 지역 땅을 구입하면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광고합니다. 또한 이 사기단은 인근 서귀포 인덕면에 있는 제주 신화월드 사진을 보여주며 ‘맞은편에 아직 개발이 안 된 땅이 있는데 이 땅을 1평당 98만원에 사면 2년 안에 37만원을 얹어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통해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직접 확인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부담하며 현장답사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투자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 거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주변 지인들에게 권유해서 땅을 팔아오면 포상금도 두둑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가 복잡합니다. 각종 특별법과 조례를 통해 ‘생태계보전지구’,‘지하수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등 으로 묶어 애초부터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은데요.
실제로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토지는 멸종위기 생물서식지로 지정돼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땅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인들은 이러한 독특한 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사기 수법에 쉽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2월, 제주 기획부동산 사기의 핵심 피의자 3~4명에 대해 2~4년형을 선고하고, 임원진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에서 차명계좌 제공으로 돈을 은닉하는데 일조를 한 핵심 총책의 가족이 고소됐지만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었고, 이 때문에 핵심 총책이 돈을 은닉하는데 사실상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은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건이 축소되고 있다”며 “제주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의혹을 명백히 밝혀주고, 앞선 수사의 재수사 뿐만 아니라 엄정한 수사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282
토지 분쟁 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인 것 같다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법인에서 수임해서 해결한 땅사기 피해사례를 하나 소개하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경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A부동산주식회사에 구경하러 갔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입니다. 단순히 살펴만 보려던 의뢰인에게 직원은 "개발호재가 있어 투자하면 3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사려면 지금 사야 한다"며 토지쪼개기 방식으로 구매하길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장 계약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계약을 망설이자 직원은 자신이 일단 대납해줄테니 나중에 잔금치루며 갚으라고 계약을 종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등을 떠밀리다시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찌됐든 의뢰인은 계약을 했으니 급하게 돈을 마련해 약 1억 5천여 만원을 지불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의뢰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취소 의사를 전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했는데요. 회사는 기다리라는 말만 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매매대금을 반환받으려면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의 토지 분쟁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왜 A회사는 의뢰인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것일까요? 바로 해당 부동산회사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토지는 아예 제3자인 B씨의 소유였고, 그 위에 고액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A회사는 의뢰인과의 계약시에 이러한 점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했지만 어떠한 협력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매매대금반환청구에 관해 의뢰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것이니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명경의 토지 분쟁 전문 변호사는 B회사를 기획부동산 땅사기로 판단,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변제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이' 돈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게다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때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했거나, 그러한 확신 없이 고지하지 않은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편취도 인정되고 있습니다.(92노8088 판결)
명경이 고소를 진행하며 강력하게 법적으로 압박하자 부담을 느낀 B회사는 결국 계약해지는 물론이고 의뢰인의 매매대금 전액과 손해배상액까지 계산해 반환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대신 계약금 2천만원을 대납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산불요의 확약서까지 받아내었는데요.
토지 분쟁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법적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총 2억여 원의 금액을 무사히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땅사기 피해는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일확천금이라는 환상에 젖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처럼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지내다 뉴스기사를 접하고 나서야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사기꾼에게 보상을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피해보상 등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분쟁전담팀을 운영하여 1:1 맞춤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토지 분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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