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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경기도 광주 삼동 토지매매 허위광고 속았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2. 9. 30. 16:39

최근 성남 제3판교테크노밸리 인근 개발 계획을 속여 토지 대금 3억원 상당을 챙긴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사무실 직원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토지 개발 정보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피해자에게 "그린벨트가 곧 해제될 것이다" "매매대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겠다"는 등 허위광고 해 토지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10명에게 3억2천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914010002021

 

`성남 제3판교TV 호재` 속여 토지 판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실형

성남 제3판교테크노밸리 인근 개발 계획을 속여 토지 대금 3억원 상당을 챙긴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2019년 4월17일자 9면 보도=성남 금토동 제3판교TV 기획부동산 피해자들,..

www.kyeongin.com

이처럼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면 개발불능지 등의 부동산을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매매 또는 중개 행위를 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낮은 금리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노려 소액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판매하는 땅을 보면 개발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인들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저희 법인에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삼동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경기도 광주 토지매매 후 허위광고 및 사기가 의심된다며 도움을 청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린벨트 해제 예정, 초역세권, 유명 정치인도 소유한 땅?

의뢰인은 2017년 경 교육모임에서 만난 지인 A씨로부터 좋은 매물이 있다며 투자해보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유명한 정치인인 사람도 구매한 땅으로 지하철역 및 제2경부고속도로 근처에 위치한 입지가 좋은 땅이며, 개발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등의 설명을 하며 경기도 광주 삼동의 임야를 소개해주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는 A의 말에 혹한 의뢰인은 덜컥 경기도 광주 토지매매를 결정하고 약 1천만 원을 납입해 임야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임박했다는 설명과는 달리 아무리 기다려도 개발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설명과 다르지 않냐며 따져봐도 A는 원래 개발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이에 불안해진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진=토지이음 캡처]

개발제한구역, 맹지, 보전관리지역... 개발 어려운 사정 드러나!

담당변호사의 조사결과 의뢰인이 구입했던 경기도광주삼동의 땅은 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에서 사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했는데요. 보통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일 때 지정되며, 이곳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씨리얼 캡처]

즉, 의뢰인의 경기도 광주 토지매매의 경우 기획부동산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들었던 설명과는 달리 계획관리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고, 자동차전용도로는 물론 어떠한 개발계획조차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 광주 삼동의 임야는 경사도 15도 이상이 90%가 넘는 급경사 지역이고, 사방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맹지였는데요. 경사가 가팔라 건물을 지을 수 없으며 건축을 위해선 주변 도로까지 연결된 타인토지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한을 얻어야 하므로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진=국토환경성평가지도 캡처]

이러한 경기도 광주 삼동의 땅을 의뢰인은 공시지가의 약 6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구매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A의 회사가 해당 토지를 구매한 지 1달도 되지 않았던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투자원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문구만으로는 허위광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도로개통, 새로운 역 신설,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사실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광고한 경우 등과 같이 신의칙상 비난의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정부 정책을 마치 확정된 것인 양 허위·과장 광고하였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울산지법 2019.9.19. 선고 2019노561 판결)"라고 판시했는데요.

경기도 광주 토지매매에 대한 이러한 허위광고 사실을 종합적으로 전해들은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피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희 법인과 함께 업체를 상대로 사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기획부동산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정작 사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최근 긍정적인 판례가 나오고 있기에 피해자들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회복을 노려보아야 하는데요.

다만 고소 후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기도 광주 삼동의 사례를 통해 기획부동산 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송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 여러모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소 제기 이전에 업체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토지매매 사기 사건의 법률대리를 맡은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 맞춤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물론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민사소송 등의 법적대응을 통해 업체가 폐업하기 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길 원하신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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