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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하는 남편,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 통해 대응방법 살펴보면
올 해 상반기 통계청이 공개한 2021년 혼인 건수는 19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9.8%(2만1000건)이 감소했고, 2021년 이혼 건수는 10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4.5%(5000건)건 줄었다고 합니다.
혼인지속 기간 4년 미만이 전체 이혼의 18.8%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17.6%), 5년~9년(17.1%) 등도 뒤를 이었는데요. 통계를 분석해보면 자녀가 미성년자인 3040세대의 부부의 이혼이 과반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된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외도와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등이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이혼으로 가기까지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당사자들의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부부 일방만의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이 결정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이혼사유 6가지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고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야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비율이 재판상이혼 보다 많지만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시작했지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문제가 끝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인데요.
이혼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외도하는 남편과의 문제로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 중 제일 첫 번째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 이를 확보하고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및 제3자의 불륜이혼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기에 불법행위로 인정받습니다.
당장 남은 배우자는 억울함에 몸서리 치겠지만, 외도한 배우자에게는 외도소송을, 부적절한 관계로 한 가정을 파탄 낸 제3자에게는 상간자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사내 불륜이혼 등 상간자들을 형사고소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기에 위자료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하죠. 이 때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논쟁의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에 있어 우리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즉 성관계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이에 이르지 않았어도 연인간의 일상적인 스킨십 및 애정 어린 대화 등 정신적인 관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 통해 알아보는 중요한 주의할 점은
이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도하는 남편 커플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 상간자가 교제 상대방이 이미 혼인하여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 두 가지를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와 B는 사랑하에 2018년 5월 혼인한 부부였지만, 행복한 기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경, B는 수차례 C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드나들며 C를 만나왔습니다. C는 B가 혼인하여 가정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더 이상 A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 B는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A와 B는 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기한 C를 용서할 수 없었고, 상간녀고소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사건 재판부는, C는 B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A와 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미루어 보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A는 C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혼소송은 명백한 증거를 얼만큼 수집하느냐에 따라 승패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위자료의 액수에도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죠. 당장 상처받은 마음에 이혼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에게 맞춰 준다면 받은 상처에 비해 정당하게 배상받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도하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상간증거를 찾아 소송을 리드해야만 하는데요. 보통 블랙박스 영상, 녹음, 문자메시지, 동영상 등 여러 가지가 충분히 증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그 증거를 배우자의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 비밀번호를 몰래 누르고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를 참고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큰 슬픔과 분노로 외도하는 남편의 상황 판단에 있어 감정적으로 대응해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놓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되면서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증거의 인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이혼전문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관련 경험을 다수 쌓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마지막 판결까지 함께하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홀로 마음고생을 하기보다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를 통해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원군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2hon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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