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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 입니다. 요즘 추운 날씨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감기가 유독 지독하리만큼 쉽게 떨어지지 않는 듯싶은데요. 부디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둘러싼 분쟁은 계절이나 날씨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듯 보입니다. 명경(서울)에 지역주택조합 문제와 관련해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하는 분들의 연락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부동산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부동산 분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로펌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조합원분들 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 지역주택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계약금이나 납입금을 돌려받는 일은 더더욱 힘들죠.
이처럼 개인 변심에 의해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탈퇴를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계약을 체결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며 명경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에겐 어떠한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보통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가입계약서를 분양계약서로 혼돈하는데요. 이러한 분들 대다수가 분양가를 강조한 홍보 문구, 대로변에 설치된 현수막 등 지주택 홍보 광고를 보고 홍보관에 찾아가 계약을 체결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홍보관 직원이 "토지매입이 거의 다 끝나간다", "몇 년 내로 착공한다", "조합원 가입 대기자 수가 많다", "좋은 동과 호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게약을 맺으라"는 등의 말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조합원 가입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잘못 안내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도 이러한 사유로 저희 로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명경은 현재 대구 범어동 지역주택조합인 '힐스테이트 범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 범어현대지역주택조합(힐스테이트 범어), 조합원 편법 모집 논란?
지난 10월, 지역 언론사인 영남일보에서 대구 범어동 지역주택조합인 힐스테이트 범어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범어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모집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음은 영남일보에서 보도한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2019-10-24] '검찰 수사' 힐스테이트 범어, 이번엔 조합원 편법모집 의혹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힐스테이트 범어'에서 이번에는 무자격 조합원 모집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개발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자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편법으로 가입시켰다는 것.
더욱이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승인과정 등에서 2차례에 걸쳐 조합원 자격여부를 확인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전수조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A씨는 2016년 10월 힐스테이트 범어 아파트를 짓는 조합에 가입했다. 조합 가입 조건은 세대주로, 대구 및 경북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하고,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집 1채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거기다 입주 전까지 이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입주권을 전매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A씨는 조합 가입 전부터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1채와 프리미엄을 주고 산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다. 법 규정을 정확히 몰랐던 A씨는 조합에 이 사실을 알리고 가입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조합 측의 답을 들었고, 가입도 이뤄졌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 가입 이후 이뤄진 사업승인(2017년9월) 때도 A씨의 조합원 자격은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했다. 조합의 경우 설립인가, 사업승인(분양) 때 전체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게 되고, A씨는 설립인가 이후 가입했다. 그러다 최근 입주권을 팔기 위해 내놓았고, 매수자가 나타나 3억4000만원이 넘는 웃돈을 받기로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A씨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가입 시 문제가 없다고 했던 분양권이 이제야 문제가 된 것이다.
[기사 전문보기]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91024.010080723110001
위의 영남일보의 보도처럼 명경(서울)의 의뢰인도 주택 1채와 더불어 분양권 1개를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범어 힐스테이트에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전 "1주택 및 분양권을 1개 갖고 있는데, 힐스테이트 범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조합 측에선 분양권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괜찮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잘못 안내한 것이죠. 직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의뢰인은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결국 문제는 뒤늦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 상실을 통보받은 것인데요. 2주택자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분양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합이 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분양 당첨자의 지위를 전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지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나,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전매 또는 계약 체결 유무와는 상관없이 당첨 사실이 인정되면서 주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결국 힐스테이트 범어 아파트를 짓고 있는 범어현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의뢰인은 주택을 2채 보유한 것으로 판명 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조합 측의 기망에 의해 가입계약을 체결했다가 재산상 큰 손해를 입게 된 의뢰인은 결국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대구 범어동 지역주택조합 '힐스테이트 범어' 상대로 소송 제기
범어현대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이 가입 당시 주택과 함께 분양권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런데 이후 갑작스러운 자격 상실을 통보받아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임과 동시에 재산상 큰 손해를 입게 됐는데요.
더욱이 현재 힐스테이트 범어 측은 주택조합 아파트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가격이 현저히 상승한 점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분양해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보상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구 범어동 지역주택조합인 힐스테이트 범어, 범어현대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법의 심판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가입자를 기망한 조합 측의 책임을 물게 할 것입니다.
- 힐스테이트 범어 상대 집단 소송도 고려 중
명경은 의뢰인의 사례처럼 애초에 조합원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합 측에 조합원 자격에 관련하여 재차 문의하였음에도 "괜찮다", "문제없다"는 답변에 따라 가입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자격 상실이 돼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위기에 놓인 분들을 한데 모아 집단소송도 고려 중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만큼 이번 소송을 통하여 조합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조합원 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도록 법률 대책을 강구하여 대구 지역주택조합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입은 분들 가운데 피해 구제를 받고자 않는 분들의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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