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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중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저렴한 값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지주택 아파트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업 성공의 핵심 열쇠인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대규모 조합원 가입비를 거머쥔 사업 주체가 지주택 사기 등에 연루되는 등 지역주택조합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토지매입과 관련한 허위광고에 당한 분들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의 환불 해결사례 하나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목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단기간에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광고했던 A조합의 사례인데요.
▶ 토지매입 및 조합원 모집 완료했다더니...
명경의 의뢰인은 2019년 8월 경 목동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A 조합과 동호수를 특정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을 응대했던 상담직원은 사업부지 중 70%를 매입했고, 조합원 역시 거의 다 모집된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중 하나인 토지확보가 원활하다는 설명을 들으니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합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조합총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허위광고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70%라던 매입률은 3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조합원 모집률 역시 70% 이하였던 것인데요. 놀란 의뢰인은 조합 측에 탈퇴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조합에서는 법대로 하라며 탈퇴 및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주택 사기 사건을 다수 해결한 저희 명경에 도움을 청하셨던 것입니다.
▶ A조합의 허위광고, 내용증명 통해 대응
명경의 지주택 사기 담당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A조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조합에서는 곧 많은 지역주택조합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계약 당시 토지매입에 대한 거짓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70%라던 매입률이 총회 때 밝혀진 바대로 실제로는 30%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한, 홍보관 직원이 의뢰인에게 의뢰인에게 납입금을 수표로 지급하도록 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입 당시 로열층을 지정해 계약을 했는데요. 직원은 동호수의 특정을 위해서는 빠르게 선입금을 해 선점해야 한다며 수표로 납입하라고 종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계약금이나 업무추진비 등은 조합이 지정한 신탁사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계약자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해야 하며, 계약서대로 하지않아 발생한 사고는 계약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수표 지급을 요구한 직원 및 관계자들의 행위는 엄연한 횡령행위입니다.
게다가 동호수를 지정한 부분도 문제삼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20층 이상의 호실을 배정받았는데요. A 조합의 사업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업 부지에서는 1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A조합은 애초부터 건설이 불가능한 동호수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나 조합 규약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동호수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동호수를 배정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조합측의 귀책사유로 삼을 수 없지만 의뢰인의 경우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사기로 인정될 수 있고, 계약취소 사유로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었던 점은 해당 조합이 조합원 모집 당시 조합원 모집신고필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2017년 6월 조합원 모집신고에 관한 주택법이 개정되며 조합이 주택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 등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뒤 신고필증을 받도록 변경되었는데요. A 조합은 이러한 법률을 위반한 채로 조합원을 모집해왔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모든 지역주택조합 문제점들을 종합한 결과 저희 명경은 의뢰인이 A조합과 맺은 해당 계약은 허위광고 등으로 위법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판단하였고, 명경에서는 해당 조합에게 계약취소 및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조합들은 내용증명을 받더라도 아무런 응답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실질적인 목표인 환불을 위해서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기에 담당변호사는 끈질기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동시에 계속해서 협의를 피하는 조합 측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결국 굴복한 A조합은 협의에 응하겠다는 답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무사히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3천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중에서도 토지매입과 관련한 허위광고 등으로 지주택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이 다른만큼 내용증명을 통한 협의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소송적인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주택조합전담팀을 운영하며 일대일로 맞춤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과 비슷하게 탈퇴와 환불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조합과 분쟁이 생겨 법적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명경(서울)과 상당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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