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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투자 종목 중에서도 부동산은 불변하는 스테디셀러이죠.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동산의 경우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현재는 초라해보일지라도 추후 개발호재로 인해 주변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꺼이 투자를 감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기획부동산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미 폐기된 계획이나 그럴듯하게 꾸며낸 계획들을 미끼로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지분을 쪼개 몇 배나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거모동 개발계획을 믿은 부동산 매매 피해사례를 통해 땅값이 오른다며 필지들을 나누어 판매한 업체의 설명들이 진짜인지 확인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해당 필지의 용도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등의 변화는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개발계획이나 호재가 있어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각종의 개발행위 제한이 있는 땅을 공유지분의 방식으로 구매했다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체들이 판매하는 땅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맹지 등과 같이 개발 자체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들의 경우는 이 같은 위험사항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장 확인하기 쉬운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시흥시 거모동 개발계획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이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산44-2
해당 필지를 검색해보면 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건축법상 단독이나 연립,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경우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인 경우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개발이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상 쉽지않죠.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산 83-2
해당 필지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제보호구역(방공기지: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공익용산지의 경우 이 구역에서는 국방, 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이 금지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법인 설립이나 토지 취득 등에 중과세를 매기거나 공공시설을 제외한 모든 신축 건축허가가 제한됩니다.
만약 위에서 살펴본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사례와 같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부동산회사의 직원이 개발계획이 있어 시흥시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면 허위광고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업체에서 일단 지분으로 등기한 후에 나중에 개별로 분할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러한 분할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유자가 많은 토지는 재산권 행사도 힘들기 때문에 구매하려는 이도 적기 마련인데요. 업체에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도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시흥시의 경우 관련 피해가 늘자 투기성 지분거래 폐해를 방지하고자 21년도 2월부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경기도는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피해예방에 힘쓰고 있는데요.
부동산 사기의 특성상 시흥시 거모동 개발계획과 같은 호재에 혹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친구 등에게 해당 업체의 정보를 소개하며 투자권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사기를 당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겨우 자신의 피해를 인지한다는 것인데요. 피해자들은 고소장 제출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려 하지만 막상 대응을 시작했을 때에는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사용했던 증거물이나 편취했던 매매대금 등을 숨기고 이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기 환불을 위한 문제 해결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피해를 인지한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히 진단받고 법률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기획부동산전담대응팀을 운영해 피해자들의 매매대금반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변호사가 일대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개발가능성 평가부터 시작해 증거수집 및 법률대응을 돕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명경의 전문가들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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