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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는 것은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라 할 수 있겠지만 이를 이루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부부도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입니다. 협의의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기만 하면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하든 유효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 즉 소송을 통한 방법은 법에 규정된 특별한 이혼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이혼전문 변호사가 해결한 배우자 폭행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례를 통해 가정폭력 이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6가지 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 할 배우자 폭행의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폭력이나 학대, 모욕의 정도가 너무 심해 더 이상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일 때 인정되는데요. 일회성 다툼에 그쳤거나 폭언, 폭행 등의 수위가 비교적 경미하다면 이를 사유로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명경의 이혼전문 변호사가 해결한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와 B는 결혼한 지 약 10년 정도 된 부부로 아직 미성년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A와 B는 신혼 때부터 B의 잦은 음주 때문에 갈등을 겪어 왔는데요. B가 술에 취할 때면 A를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A는 자녀를 생각하며 이를 인내해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B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반복되는 폭행으로 지친 A는 데면데면하게 B와 관계 유지만 해왔습니다. 여느날과 똑같이 술에 취한 B와 A는 다투게 되었는데요. 인사불성으로 취한 B는 화를 참지 못하고 A를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이에 A는 친정집으로 몸을 피했지만 남아있는 자녀들이 걱정되어 친정부모님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취해있던 B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보는 앞에서 A를 발로차며 폭행을 가했고, 결국 A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명경의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배우자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재판부는 A와 B 사이의 갈등의 원인과 그 정도, 별거 경위와 기간,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당사자의 노력 등 많은 부분에 대해 검토했는데요. 그 결과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했습니다.

B는 가정폭력 이혼 소송에서 직장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등 자녀의 양육을 소홀히 한 A에게 화가나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라며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A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A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B의 책임이 크다고 보았는데요.

때문에 법원은 B에게 A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아직 어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도 A에게 부여했으며 B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부부가 이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이라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면 배우자 일방에게 폭행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남편의 경우 술에 취해있거나,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횟수가 몇 번이건 간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돈으로써 그 상처를 보듬어줄 순 없겠지만, 위자료 소송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폭행으로써 끔찍한 상처를 입었더라도 증거를 통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매번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하여 차후에 재판에서 폭행사실을 입증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폭행당한 직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후 진단서 및 진료 기록을 따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중 기물파손이 있었다면 현장을 사진촬영 해두는 것도 증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노출된 시기가 길어질수록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쉽게 결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을 위한 보호망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접근금지 가처분을 통해 물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통신 등을 이용한 연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요청해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죠.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친권 등의 행사를 제한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소송 시 면접 교섭권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소송전에 들어가 위자료 청구까지 받아내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이혼전문 변호사인 정영주 변호사를 필두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