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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MZ세대 사이에서 결혼이 필수인가 하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커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혹은 대출이나 내집마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이처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또는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상태지만 법적으로 법률혼이 아니기에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 사실혼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 법원은 이러한 관계 역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족공동체로 보고 있어 청산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는 물론 법에서 정한 재산분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정행위 등을 저질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이혼을 진행하며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事實婚 성립요건에서 혼인의 의사란 계속적, 안정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혼인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동거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부로서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동거 또는 간헐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실제 혼인한 부부와 다름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사실혼 관계 위자료 지급을 원치 않는 사람으로서는 단순히 동거 관계에 불과하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아 양 당사자간 혼인에 대한 의사가 있었고 공동으로 생활을 함께 했다는 사실의 실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통상은 결혼식 여부 등으로 입증하는데, 만약 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동거가 아닌 사실상 부부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합치하며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결혼식 사진이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내역, 상견례를 했다는 사실이나, 양가 경조사에 참석한 사실, 부부간에 사용할 법한 애칭이 담긴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해 관계 입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사실혼 이혼,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여성 A씨는 남성 B씨를 소개받아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B씨는 A씨를 소개받기 전부터 자주 연락하는 후배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심지어 A씨가 결혼을 올린 후에도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며 단순한 선후배 사이가 아닌 그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가져왔습니다. 신혼여행 중에도 A씨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처갓집을 방문했음에도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핑계로 나가 외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말도 안되는 핑계와 의심스러운연락이 계속되자 결국 A씨는 B씨와 후배의 관계를 눈치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둘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B씨는 후배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도 썼지만 갈등이 계속해서 심해지자 혼인관계를 끝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판결결과는?
재판부는 A씨와 B씨 양쪽 모두 사실혼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데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혼인 관계 파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이더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즉, 상당부분을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동거, 부양, 정조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는 등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피고인 B씨에게 있다며 사실혼 관계 위자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보통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 직업과 나이,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요.
事實婚 관계에서도 부부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으나 청구 결과는 관계의 입증과 상대의 귀책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의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혼 이혼의 경우에도 공동생활을 전제로한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서로 헤어진다하더라도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관계의 입증은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다루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법적인 증거를 남겨두기 어려운 관계인 만큼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의 진행을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증거를 함께 수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문 인증을 받은 정영주변호사의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이혼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일대일로 진행하는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향을 설정하고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해 좋은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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