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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바뀌면서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역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평생을 약속했지만 저마다의 사유로 신혼 초부터 황혼인 이들까지 전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이별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혼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는 남편 외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에서 화해권고결정. 즉, 조정의 방식을 활용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명경의 의뢰인인 A씨는 혼인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자녀를 1명 두며 나름 행복한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의 사이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남편 B씨는 나날이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고, 몸에서는 여성의 향수냄새가 나는 등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A씨는 아직 어린 자녀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점점 심해지자 바람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자 했습니다. 불륜상대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의뢰인은 B씨에게 따졌지만 그저 친구사이일 뿐이라는 답만 돌아와 더 이상의 증거수집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남편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안청구해야 합니다. 또 부정한 행위 대상자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 상태인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나오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기각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즉, 무조건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무엇이든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및 양육비까지 받아야 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바람핀 남편의 외도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명경에 도움을 청했던 것이죠.

담당변호사의 검토 결과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가사를 전담하느라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어 위자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 외도로 인해 부부 간의 신뢰를 잃은 의뢰인은 명경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거부하는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혼제도 특성상 A씨와 B씨는 이혼 화해권고결정에 돌입했습니다. 조정이라 함은 법원 내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절차로 가사조사관 및 위원들이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쟁을 조율해 주는 제도인데요.

조정기일에 조정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출석하고 양측이 모두 중재안에 동의하면 합의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 절차를 마무리 합니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부부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별도의 이혼 숙려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다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기에 많이 활용되는데요.

이혼 화해권고결정...어떻게 진행될까?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 1~2주 간격을 두고 상대편에게 발송되며, 양 당사자는 기초조사표 양식을 송달받게 되는데요. 이 곳에 각자가 생각하는 혼인 생활의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후 가사조사관이 약 한 달 정도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면접을 통해 전반적인 혼인 생활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조정기간의 단축 및 재산분할 등과 관련해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지받은 조정기일에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양자간 이의가 없다면 이혼은 종결됩니다.

남편 외도로 인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결과는?

이번 사건은 서로의 주장이 완고할 뿐 아니라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못했기에 조정이 쉽지 않았는데요. 수 회의 기일이 지나고 치열한 공방 끝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사무소의 경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에 급급해 상대방의 조건에 맞추어주는 경우가 있으나 법무법인명경서울의 정영주변호사는 신속한 종결에 얽매이지 않고 의뢰인의 편에서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불륜에 대한 입증이 없음에도 위자료라는 문구를 넣어 의뢰인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후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양육비 90만 원을 확보하여 양육에도 무리가 없도록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전문 인증을 받은 정영주 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의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현실파악을 시작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지 고민 또 고민하여 의뢰인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바람핀 남편 외도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 및 이혼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명경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