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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현재 진행되고있는 주택조합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은평구를 예로 들면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은 한 군데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이처럼 사업의 진행단계들을 안내하면서도 조합에 가입하려는 이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도 함께 게재해두곤 하는데요. 문제는 조합 사업에 문제가 발생해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위기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위광고 등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때문에 조합과 문제가 발생했고, 조합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저희 명경에서 법원조정신청을 통해 환불에 성공한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하나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사진=은평구청 홈페이지 캡처]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소개에 앞서 법원조정신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1) 소송절차와 2) 조정절차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소송절차의 경우 분쟁 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해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2)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죠.

민사조정은 크게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제도의 장점은

(1)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4)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법워조정신청 통해 환불 해결한 사례는

저희 명경에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 A씨는 2020년 7월 경 약 3천여 만 원을 납입하며 은평구 지주택에 가입한 조합원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에서는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지 내의 토지 확보가 거의 다 된 상태이며, 조합원도 거의 다 모집된 상태로 마치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했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해당 사업의 위험성을 알고 조합 측에 탈퇴 환불을 요청하자 조합에서는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업무추진비를 공제하며 위약금 10%까지 부과해 오히려 의뢰인이 500만 원을 더 내야만 탈퇴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명경에 조금이라도 환불을 받고 싶다며 도움을 청하신거죠.

사건을 맡은 담당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가입당시 들었던 설명과는 달리 은평구 지역주택조합 측의 토지 확보율은 20% 남짓인 상태였고, 사업부지 내에 상가건물들이 많아서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업부지 내에서 공동주택을 신축 중이기까지 한 상황이라 사업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명경은 위 사유를 낱낱이 기재하며 조합 측에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하지만 은평구 지주택 측은 자신들은 토지확보율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며 지주택 환불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처리할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이에 조합과의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담당변호사는 환불을 위해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조정기일에 조합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조정신청의 결과 의뢰인과 조합 측은 조합원 가입계약 관련 상호간에 권리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이어 법원은 의뢰인이 납입한 3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위약금까지 물어야한다고 강경하게 버티던 조합은 위 조정결과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 완료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의 경우 비록 전액환불을 받아낸 것은 아니지만 법원조정신청을 통해 억울하게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피해를 일정부분 회복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현재 은평구 지주택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법률대응을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가 지주택전담팀을 운영해 일대일 상담을 통해 맞춤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https://youtu.be/tOmRjMsLN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