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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열풍... 홍보만 잘못해도 유사수신행위 처벌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얼어붙은 취업 시장과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요새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미국 증권감독당국에서는 올해 투자자가 가장 주의해야할 상품으로 암호화폐를 꼽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액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역시 수많은 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줄이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조셉 로툰다 NASAA부위원장은 암호화 열품에 뛰어들기 전에 암호화폐와 관련 금융상품이 코인 다단계 사기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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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가장 조심해야 할 투자상품은 암호화폐”

새해 가장 조심해야 할 투자상품은 암호화폐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범죄거래액 16조원사상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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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년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유사수신행위가 횡행하며 코인 다단계 사기 피해액이 2020년 대비 1272%나 급증하며 약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유사수신이란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몇 배 수익 보장' 등 일정 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반환과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할 것을 확정적으로 의사표시 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해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더 자세히 말하면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업체는 모두 불법적인 유사수신업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클럽이나 주식투자 클럽에서 회원 가입을 유도해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비트코인, 금융컨설팅, 화장품 등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망한 회사로 가장해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은?

누군가를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되는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유사수신 혐의 자체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코인 다단계 사기의 문제는 단순히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한 경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러한 행위를 홍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죠. 만약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홍보만 해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자신은 단순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투자할 것을 권유했는데 알고 보니 코인 다단계 사기로 드러나 함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자신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다수의 사람들에게 추천, 권유해 피해가 커지게 됐다면 해당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사실상 진범들을 잡기 힘든 수사현실에 진범 대신 투자 권유나 홍보를 한 이들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각종 투자열풍에 힘입어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의 투자 경험이나 지식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경우에도 운영방식 등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벗기 가장 어려운 경우는 중간에 일정 수당을 받고 투자자 모집을 도운 경우인데요.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나 마찬가지로 취급하기 때문에 유사수신규제법에 따라 실제 신종 사기 행각을 벌인 범인과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수신의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공모 여부가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명경서울)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회사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통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수익을 발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를 믿은 A씨는 수천만 원을 투자했음은 물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실제로 한동안은 꾸준한 수익이 발생해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B씨는 현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다며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A씨는 이 모든 상황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알고 보니 B씨는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A씨는 투자 권유했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B씨와 함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며 저희 명경에 도움을 청하셨던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 B씨는 구속됐으며, A씨에 대한 고소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A씨를 상대로한 민사소송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 이미 그 수익이 B씨를 통해 창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 피해자들이 보낸 투자금을 전달할 당시에도 피고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던 점, ▲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이 모두 B씨에게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실만으로는 투자의 법률행위 상대방으로 삼은 사람을 A씨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는 기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 역시 B씨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며 리스크를 무릅쓰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 없다는 뜻이죠. 게다가 A씨는 중간에 소개료를 받거나 추가수익을 약정했다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투자자 소개 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유명 금융사들의 이름을 빌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연동한 투자상품이라고 속인 뒤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경우처럼 가상화폐 투자를 이용한 코인 다단계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단순히 소개만 했다가 공범으로 엮여 형사적으로 유사수신행위 처벌 및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 처했다면 시간을 허비하시지 말고 그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변론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명경서울) 형사전문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일대일 맞춤상담을 통해 상황진단부터 해결방법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zNM7Vrdq3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