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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다단계 사기의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높은 투자 수익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과연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로부터 큰 수익을 내줄테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 하라는 권유를 받은 A씨. 이를 신뢰한 A씨는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한 것을 물론이고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는데요. 그로부터 몇 년 후 B씨는 이자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회사가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업체 였으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진 상황. 투자권유를 받은 A씨의 지인들이 A씨를 유사수신행위 처벌 법률에 따라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쉽게 말해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반환과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할 것을 확정적으로 의사표시 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해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자클럽 또는 주식투자 클럽에서 회원 가입을 유도하여 투자 시 고수익를 보장하는 것 ▲비트코인, 금융컨설팅, 화장품 등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망한 회사로 가장하여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 ▲그 외 크라우드 펀딩 사칭, FX 마진거래 사칭, 조합의 이름으로 가입비 지급을 유도하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홍보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를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은 단순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해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추천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행위여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다수의 사람들에게 추천하여 피해가 커졌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모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일정 수당을 받고 투자자 모집을 도운 경우라면 더더욱 혐의를 벗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공범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사기범과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자신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단계 사기의 가해자가 되어버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신 분이 계십니다. 상담자의 상황을 간략히 상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회사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통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수익을 발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는데요.

이를 믿은 A씨는 수천만 원을 투자했음은 물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실제로 한동안은 꾸준한 수익이 발생해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현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다며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A씨는 이 모든 상황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B씨는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금을 받아내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 A씨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인들도 이익을 봤으면 하는 좋은 마음에 권유했던 것이지 다단계투자사기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통속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겠죠. 이로 인해 A씨는 투자 권유했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피소 당함과 동시에 업체 임원인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건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A씨에 대한 고소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다행히 A씨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법원은 원고들이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1) 이미 그 수익이 B씨를 통해 창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2) 원고들이 보낸 투자금을 전달할 당시에도 피고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던 점, 3) 원고들이 이체한 돈 모두 B씨에게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실만으로는 투자의 법률행위 상대방으로 삼은 사람을 피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는 기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 역시 B씨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리스크를 무릅쓰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죠.

다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개 내지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기 때문에 A씨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A씨는 중간에 소개료를 받거나 추가수익을 약정했다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단계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공모 여부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사기 가해자로 몰리게 됐다면 혐의에 대해 무조건 부정하며 시간을 지체하시기 보다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정황에 대한 변론 요소들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대응방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법률 자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장 적절한 대응을 택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이겠죠. ‘원금보장, 고수익 배당’ 요즘 자주 보이는 투자 홍보문구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는 점, 달콤한 말이 나와 내 주변인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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