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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맺고 서로 사랑한 결과가 결혼이지만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헤어짐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가정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반복된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버린 분들이 소송을 혼자 준비할 수 없어 전문변호사에게 재판상 이혼사유를 검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에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보통 부부가 헤어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인데요. 부부가 서로 결혼 전반적인 사항에 합의하면서 이혼에도 동의하면 성립됩니다. 즉, 이혼 의사,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기타 사항에 관한 합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정한 숙려기간이 경과하면 구청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제출해 신고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당사자 간 의견이 합치되지 못하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때는 재판상 이혼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쌍방이 이혼을 원하나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민법에서는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이혼 사유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가정폭력의 경우 정도에 따라 민법 제840조의 제3호와 제6호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A와 B씨는 평소 B씨의 잦은 음주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B씨가 술에 취할 때면 항상 A씨를 폭행하곤 했기 때문이죠. 계속된 배우자의 폭력에 지친 A씨는 어느 날 폭행 후 집을 나와 친정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곧 자녀들이 걱정되어 다음날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술에 취해 귀가한 B씨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보는 앞에서 A씨를 다시 폭행했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B씨에게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이혼을 요청했지만 B씨는 직장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등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A씨의 잘못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라 주장하며 A씨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저희 이혼변호사닷컴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B씨가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A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B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위 사건처럼 재판상 이혼사유인 가정폭력 때문에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준비 해야합니다. 폭력의 정도에 상관없이 상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은데요. 폭행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상처의 사진, 진단서, 그 때의 상황을 세세하게 기록해놓은 것이 있다면 보다 명확하게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이 발생한 당시마다 경찰에 신고해 누적된 신고 건수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가정폭력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단순 이혼뿐만 아니라 조정,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당사자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내밀하고 사적인 부분을 드러내야 하는만큼 민망하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전문 인증을 받은 정영주 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꾸려 상담자분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진 폭력으로 상처를 받았을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존중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렵게 결정을 내린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오롯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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