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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경찰과의 수사 공조 협약으로 대응하며 부동산 소액투자로 이윤을 편취한 기획不動産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일이 있었죠. 도에 따르면 지난 3년여간 이들이 판매한 임야 지분을 전수 분석한 결과 법인 553개가 특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최대 백 여개의 법인이 부동산 개발업체나 경매회사로 위장해 함께 땅을 팔아오는 등 거대한 집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시·군 임야 일부를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지정된 지역은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제한되는데, 경기도의 이러한 방침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책입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파주시 적성면, 광주시 삼동·곤지암읍 만선리, 가평군 상면 항사리·청평면 상천리·가평읍,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등 실거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한 분석에서 企劃不動産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힌 곳입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 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의 경우 보통 경매회사나 개발업체로 위장해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토지를 싼값에 사들인 후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다며 토지 지분을 다수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개발이 된다면 지분이 적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부동산 소액투자도 가능해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많은 관심을 보이며 토지를 구매해 왔는데요.
그들의 수법은?
계약 전에는 매물을 보여주지 않는다
땅을 판매하려는 이들의 말만 들어서는 제공받은 정보가 진짜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현장에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매조직들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해당 땅을 보여주길 꺼리고, 심지어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영업 비밀이라는 핑계를 대며 근처의 땅을 보여주거나 계약금을 먼저 입금해야 지번을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유도하는데요. 지번을 알고 있으면 토지이용계획을 조회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과장된 개발계획만을 나열하며 투자자들을 교묘하게 속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치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부동산 소액투자 권유
투자자들이 가장 혹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어떤 지역에 신도시가 생긴다, 지하철 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등 각종의 개발호재 정보에 홀려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돌산이거나, 도로를 낼 수 없는 맹지인 임야이거나,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절대농지로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조직은 이렇게 가치가 없는 땅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놓고 개발호재를 가장합니다. 이것에 혹한 사람들이 계약을 망설이면 지분으로 구매하면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구매할 수 있다고 계약을 유도해 몇 배의 이윤을 얻곤 합니다.
투자자들은 땅이니 언젠가는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곤 하지만 이러한 업체에서 파는 땅들은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제한구역이거나 가치가 없는 맹지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구매 당시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업체에서 속이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부동산 소액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이미 가짜 부동산 개발업체는 사업장을 정리하고 잠적했거나,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공동 소유자가 많다면 일일이 연락을 할 수도 없어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오래 전부터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고 있지만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이를 막기 쉽지 않은데요. 토지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되며 부동산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지자체에 문의해서 업체가 언급한 개발 호재가 사실인지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사기가 의심된다면 업체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11912122312306cf2d78c68_29
만약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도 및 인근 부동산과 지자체 문의 결과 부동산 소액투자 당시 자신이 처음에 들었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발 빠르게 움직여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범죄행위의 특성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세금만 부담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심이 드신 순간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기획부동산 사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중점으로 두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본인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매매한 땅에 대해 의심이 드신다면 진단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youtu.be/WIbvZZLCq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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