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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받고 싶다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여성이 주로 가사와 아이 양육을 담당하고 남성이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혼 이후의 자녀 양육비와 생활고, '이혼녀'라는 사회적인 비난이 두려워 이혼을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이혼 이후의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게 되고, 사회적인 시선 또한 줄며 이혼에 대한 시선이 바뀌며 이혼은 여성 스스로의 행복과 권리를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쌍의 부부가 이혼을 결정할 때 까지는 많은 고민과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는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대부분 불륜사실을 알게되면 고소를 통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이루어지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혼인한 지도 얼마되지 않은데다 아이까지 딸려있어 소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화해권고결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에도 이혼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명경의 이혼 전문 정영주 변호사가 남편 외도로 인한 분쟁에서 이혼 위자료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한 화해권고결정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더니 무엇인가 숨긴다는 느낌을 받으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나 남편의 불륜상대가 외국인이었고, 불륜을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기엔 위자료청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게다가 혼인기간 역시 3년 정도로 짧고, 아직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가사에 전담하다 보니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없어 재산분할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남편 외도를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조정전치주의란 원칙적으로 먼저 이혼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정으로 회부하여 조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만약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부부간 큰 이견을 보인다던지, 부부 쌍방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소환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조정을 통해 진행되었는데요. 불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 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변론으로, 변론에서 다시 조정으로 수 회 기일이 지나고서 마지막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는데요.
보통 사건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사무소의 경우에는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조건에 맞추어주는 경우가 있으나 본 변호사는 신속한 종결에 얽매이지 않는바 이러한 태도로 성공적인 조정사례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6,000만원과 매월 9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본 사건에서 불륜에 대한 입증이 없음에도 위자료라는 문구를 넣어 의뢰인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재산분할금이 크지 않은 상태이기에 세금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적어 위자료를 명시한 것이죠. 이를 통해 3년이라는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게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소송후 취업이 예정되어 있던 터였는데 여성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함을 강조해 양육비도 90만원을 확보하여 양육에도 무리가 없도록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혼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이렇게 조정기일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되고, 이혼이 성사됩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무엇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조항인지, 불리한 조항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해야 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은?
바람핀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 부정한 행위 대상자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 상태인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나오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기각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혹 아직 어린 아이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외도한 남편을 용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민법 제841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배우자에게 각서를 받고 일단 용서를 했다면 다시 그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을 청구 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만일 남편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지만 이혼 위자료 등의 문제가 복잡한 상황이라면 든든한 법적인 조력자인 변호사와 함께 소송 및 화해권고결정 등 다방면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분쟁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관련 경험을 다수 쌓은 이혼 전문 정영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마지막 판결까지 함께하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마음고생을 하기보다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원군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PwECkMSDu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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