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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집값이 문제가 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최근에는 아예 “집 사기를 포기했다”며 낙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설사 집을 보유중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집인 것도 아닙니다. 지방과 서울, 서울 중에서도 강남 등 특정 지역과 다른 지역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천정부지로 치솟을 집값이 빈부 격차를 벌리며, 계층 간 사다리를 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에 은행이자까지 너무 낮아 많은 분들이 재태크 수단으로 주식이나 경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근교 등의 땅을 그린벨트가 해제되며 주거확충을 위한 신도시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진다는 개발호재를 미끼로 던지고 사실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토지 지분거래에 대한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를 하게끔 종용하는 것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호재 있다고 했는데…” 양산되고 있는 피해자들
최근 전국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지분으로 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기획’ 부동산 허위광고 사기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인식한 지방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치를 단행하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투자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 기획부동산이란?
보통 허위·과장광고로 부동산을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회사들을 말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소액 땅 투자에 좋은 경매 물건이 있다며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파는 수법이 급성장한 상황입니다.
▶ 수법은 무엇인가?
토지 지분거래를 종용하는 업체는 ‘다단계 취업 사기’ 방식으로 직원과 그 지인의 재산을 착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체의 수뇌부는 전국 각지에 수십개의 지점을 설치하고 일당 7만원 등을 내세워 직원을 채용합니다. 일당 7만원이 아쉬운 저소득층이 사기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들은 땅 지식이 부족해 수뇌부를 땅 전문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수뇌부는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땅을 저렴하게 구입해 직원들에게 판매하게 하는 것은 물론 직원 본인도 구매하게 하는데요. 즉, 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일당으로 유인해 그 관계를 이용하며 착취하는 악순환인 것이죠.
실제로 업체들은 일당 7만 원, 판매 수당 등 각종 혜택을 조건으로 내세워 직원들을 채용한 후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대박이라며 세뇌 교육을 하고, 각종 판매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교육하는데요. 심지어 직원에게도 땅을 구매하게 한 뒤 가족·친척 등 지인에게 판매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만 최대 100배 이상의 차익을 남겨 배를 불리고 정작 직원들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 토지 지분거래는 전부 허위광고 사기인가?
사실상 지분을 파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기획업체는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땅을 주변의 개발 계획과 연결해 설명하거나, 취소 또는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부동산 허위광고는 사기죄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이 팔고 있는 물건은 경매 물건이라는 말부터가 거짓인 경우인데요. 일반 매매로 구한 땅을 경공매로 싸게 구입했다고 거짓말하며 경매 물건이니 당연히 싸고 합리적인 가격일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 현혹하기 위한 수법입니다.
또한, 임야 지분 판매를 하는 경우 한 땅의 지분을 수십~수천명에게 나누어 파는데 이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땅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면 소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유지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토지를 통째로 구매하기 전에는 현금화하기 어려운데다 설사 토지를 구매할 자가 나타나더라도 소유자들에게 연락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설사 기획|부동산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땅 값이 오를 전망이 있다/오를 것이다/유망하다’ 등으로 홍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과장광고의 수준이라면 사기라고 판단되기 어려워 사실상 구제받기 힘듭니다. 다만, ‘인근에 □□가 들어설 것이다, 착공은 언제하며 건축허가가 났으니 곧 개발된다’는 등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 부동산 허위광고를 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남기거나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놓으시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개발호재로 인한 일확천금이라는 환상에 젖어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보상을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토지 사기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 B씨 등의 법률 대리인인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A사는 이 사건 임야와 무관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정책 사업, 개발호재 등으로 의뢰인들을 기망했다”며 “의뢰인들의 매매대금 보호 및 반환을 위해 A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명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A사의 법인계좌에는 피해자들이 청구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이에 김재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동산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고,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토지 투기 근절을 위해 나서는 만큼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바라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 관련기사 보러가기 ▼
http://www.sentv.co.kr/news/view/58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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