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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속 유류분반환 문제 없이 생전증여 원한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1. 3. 19. 14:16

 

상속과정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유대관계나 친밀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인들을 형식적으로 공평하게 취급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며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버리고 가출해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지만 부모라는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았던 것과 같이 말이죠.

고령화, 핵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가족 부양과 상속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생전증여나 상속비율에 따라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벌지 않은 유산 때문에 가족들 사이는 원수가 되어 분열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고인이 돌아가신 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은 상속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생전증여, 상속 유류분반환해야 되나? "

A씨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 B씨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형에게 집값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형 B씨는 이미 10년 전에 받아 자신의 소유가 됐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까지 있으니 나눠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B씨의 주장이 맞을까요?

피상속인(망인)은 살아 있을 때 상속인 중 일부나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넘겨주지 않고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죠. 그 재산은 피상속인이 평생 모은 것이니 처분의 자유도 피상속인에게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형 B씨는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A씨의 몫만큼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 및 유언에 대한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유족에게 일정 부분의 유산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유.류.분 제도로 이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된 제도이죠. 때문에 아무리 유언이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상속 유류분 산정시 합산되는 생전증여는 1) 제3자의 경우 사망 시로부터 1년 전에 행한 증여, 2) 공동상속인 중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합산이 됩니다.

" ‘유류분소송 금지한다’ 유언장에 남겨져 있어도 효력 없다고? "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돌아가시며 “유산으로 남긴 아파트는 형제 3명에게 물려주겠다. 대신, A와 B는 각각 10%씩, 나를 부양한 C는 80%의 비율로 나눈다. 이와 관련한 유류분 소송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A씨는 동생 C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부양해온 것은 인정하지만 상속비율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A씨는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아버지가 유언장에 남기신 ‘유류분소송은 금지한다’는 문구가 마음에 걸리는데요. 과연 해당 유언장의 내용은 효력이 있을까요?

A씨의 경우 유언장 내용과는 무관하게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에서 ‘형제들의 몫을 1:1:8로 한다’는 부분은 유효하지만, A씨와 B씨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즉, A씨는 유언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자기 몫의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생전증여, 상속 유류분반환 문제 해결방법은 ?"

연로한 부모를 돌볼 의무는 저버린 채 부모의 상속재산에만 눈 먼 '직계비속'이나 평생 피상속인과 말 한마디 나누어 본 적이 없는 '방계혈족',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원수나 다름 없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러한 수요 속에 주목을 받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당사자들이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모르는 상태로 1년이 지나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의 명의로 넘겨 생전에는 신탁자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위탁자가 사망하면 지정한 상속인에게 수익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작년 3월 나온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사망 시전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반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오며 상속시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신탁재산이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였는데요. 신탁재산이 '사후수익자(상속인)'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편입되고, '금융기관의 것'이면 제3자에게 한 증여로서 기초재산으로 편입되지 않아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의 결과로 피고(상속인)은 상속 유류분의 반환 없이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고령화와 이혼율의 증가 등 가족의 의미가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최근 시대의 변화속에서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생전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장래의 상속플랜을 세우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 입니다.

 

저희 명경(서울)은 상속과 관련해 특화되어 다량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상속과 관련된 부동산, 세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해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