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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유산 상속 분쟁 막을 방법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1. 4. 2. 16:12

우리가 정말 나이 들었다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자녀들을 모두 결혼 시켰을때? 아니면 손자손녀를 품에 안게 되었을때? 저는 아마 '상속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는 멀쩡하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거나 큰 병에 걸려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채 눈을 감았다는 소식을 듣게되면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실 텐데요. 특히 본인이 고령자라면 언제 어떻게 될 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지 선택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떠난 이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추론해야한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남은 사람들 사이에 많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순조롭게 합의하는 경우도 많지만 한 명이라도 다른 뜻을 표시한다면 재산을 남겨준 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선택만을 강요받게 되는데요.

특히 요새는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이혼 후 혼자 살다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고려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실패하지 않고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각자의 가족들이 잘 화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동반됩니다. 특히 남겨질 재산과 관련해서는 더욱 많은 고민을 안게 될 수밖에 없죠. 과연 재혼가정 유산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떠오르고 있는 방법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이 신탁은 생전 신탁이라고 불리는 데요. 말 그대로 '살아 있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모든 신탁을 말합니다. 위탁자는 생활하면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수익자'로 정할 수 있고, 자신이 사망한 후에 신탁재산을 넘겨받는 가족이나 제3자를 '사후 수익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위탁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인 수익자를 위해 재산을 신탁해 관리하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신탁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재혼가정 상속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된다는 것일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몇 년 전 부인과 사별한 70대의 A씨는 한 여성과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자녀가 자신의 결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죠. 사별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재혼을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A씨가 보유한 건물은 사별한 부인과 함께 일군 재산인데, 재혼할 여성의 형편이 넉넉지 않고 전 남편과의 사시에 자녀도 있다보니 갈등의 소지도 있었던 것인데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줄까도 고민했지만 자신의 노후생활도 대비해야 하고, 남은 여생을 함께 할 배우자와 협의도 해야했기에 자녀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A씨는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해줄 수는 없지만 사후에 상속해주겠다, 대신 현재 보유한 현금과 건물 임대료 소득은 재혼한 부인과의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도 있었지만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신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건물과 임대료의 관리는 지금처럼 A씨가 직접하지만 건물의 소유권을 금융기환으로 이전해 관리를 맡기고 신탁계약 해지 등에 대한 특약을 맺어 자녀들과의 약속을 보증하는 것이죠. A씨의 경우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방법을 통해 수월하게 재혼가정 유산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2.

B씨는 전처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고 결혼까지 시켰는데요. 재혼 후 재산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B씨는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중학생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재혼하다보니 아이들은 어린데 본인은 벌써 은퇴한 후였는데요.

문제가 생긴 것은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며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부터입니다. 이미 큰아들에게는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중학생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비용, 현재부인과의 노후대비도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이 때도 유언대용신탁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씨는 우선 현재 보유한 수익형부동산을 신탁으로 관리하며 임대수익을 자신과 배우자를 위한 노후자금을 신탁으로 관리하되 자신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자금관리 계획을 신탁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된 재산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하거나 별도로 신탁을 맡겨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는 자산이 상속되더라도 자녀들이 충분한 재산관리 능력을 보유할 때까지 신탁을 통해 관리한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나머지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할 수도 있죠.

신탁은 설계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여러 특약을 설정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황혼재혼의 경우 재혼가정 유산 상속분쟁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우자에게 일부 자금을 주거나 생활비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긴 시간을 함께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해버렸을 때 남은 이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할 경우, 동반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에서는 배제될 수 밖에 없는데요.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배려해주기만을 바라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도 신탁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 중 일정 금액을 동반자의 몫으로 신탁해 놓으면 자신이 사망할 경우 홀로 남을 동반자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신탁된 금액만큼은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펴봤듯이, 특히나 황혼이혼 후 재혼한 가정의 경우 노후대비는 물론 자산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명한 대응과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한데요. 최근 성남 재판부에서 진행된 1심과 2심 모두 '상속 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 신탁에 맡긴 자산은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가족간 유산 상속을 두고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유언대용신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현재 하나은행과 MOU 협약을 체결해 세무, 회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해당 신탁 계약 체결과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혼가정 유산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명경(서울)에 문의하시어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