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률정보

부모유산상속 분쟁없이 물려주길 원한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1. 2. 5. 15:52

한국 사회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노년으로 접어들며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자녀 세대의 경제적 가치관은 예전과 달리 높아지면서 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수십억 원이 넘는 사건에 치중되었다면 최근에는 1억 원 미만의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신탁을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차례 상속 갈등을 겪어 본 가족들이나 남겨질 재산을 처리하기 어려운 1인 가구들이 늘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어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인 방계혈적 순으로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인으로 균등한 비율로 나눠 상속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특정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전원의 합의로 상속분을 협의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인 중 일인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한 바를 주장해 기여분을 요구하거나 피상속인이 생전 상속인 중 일인에게 재산을 몰래 증여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상속인 간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상속 분쟁은 부모재산상속 과정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끝까지 부양해주어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다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자녀가 있기 마련이죠. 혹은 다음의 사례처럼 특정인을 배제하고 상속을 원하기도 합니다.

 

A씨는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소유 중입니다. 가족은 아내와 2남 1녀를 두었지만 둘째 아들이 몇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아들 생전에 미리 증여했던 아파트는 둘째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되는데요. 최근 아들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며느리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직 재혼은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상속 때문에 재혼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A씨는 둘째 아들에게 갈 상속 몫을 며느리는 배제하고 손주들에게만 물려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만일 A씨가 유언을 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배우자가 1.5의 비율, 자녀분들은 전부 1의 법정 비율대로 상속되겠죠. 물론 상속인들 간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달리 정할수도 있으나 법정비율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망했으나 며느리와 손주들은 대습상속인으로 그 권리가 유지되게 됩니다.

즉, 원래 작은 아들에게 가야 할 1에 해당하는 비율을 재혼할지도 모르는 며느리와 손주가 다시 1.5 : 1의 비율로 나눠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A씨의 고민이 시작된 것인데요. 과연 A씨의 재산이 며느리에게는 가지 않고 손주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 부모유산상속, 내 마음대로 설정 가능한 방법은

사례의 A씨는 신탁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을 통해 A씨가 사망하면 며느리에게 유류분에 따른 권리를 주되, '며느리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손주들에게 주겠다'고 설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손주들이 어리다면 일정한 나이, 예를들어 '30세가 될 때까지 재산을 잘 관리하다가 넘겨준다'는 식의 조건을 달면 되는 것이죠.

즉, 사망 전에 미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할 재산자체를 며느리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손주들에게 주도록 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융기관에 내가 갖고 있는 금전,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을 맡겨놓고 잘 관리하다가 유고가 발생하면 ‘내가 정해놓은 사람에게 내가 정한 방식대로 주어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정해서 신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고령의 부부로 어느 한쪽이 먼저 사망할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연속적인 상속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내가 사망하면 내 배우자에게 주고, 배우자가 다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준다는 식으로 수익자연속신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통한 부모유산상속, 유류분 문제는 없을까

앞서 설명했듯 유언의 경우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면 상속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언신탁의 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신탁과 유류분에 관련해 일단 신탁된 재산은 <1년이 경과하면> 유류분 기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작년에 최초로 나왔습니다.

항소심까지 올라갔으나 2심 재판부는 명확한 법리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의 법리가 확정된 것이죠.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도 포기가 된 상태로 일단 해당 사건에는 신탁해 놓은 재산은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신탁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계약 시점을 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으로 인한 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생전 관리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셔야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자녀에게 온전히 재산을 전달할 수 있는 상속플랜을 짤 수 있습니다. 부모재산상속이 유언자의 의지대로 다툼 없이 상속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법률 및 금융전문가를 통해 해당 신탁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에 관한 분쟁의 경우 다른 소송에 비해 가족 간의 갈등으로 번지기 때문에 재산의 처리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들 사이 축적되어온 갈등이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듯이 상속 분쟁의 해결은 무 자르듯 단칼에 정리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돈 속에서 흔들림 없는 등대 역할을 맡아줄 조력자가 필요한 것인데요.

​저희 명경(서울)은 상속과 관련해 특화되어 다량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상속과 관련된 부동산, 세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재 유언|대용신탁과 관련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