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배우자와 큰아들, 2명의 딸이 있는 A씨는 서울에 수십억 상당의 건물과 현금을 보유했습니다. 평소 A씨는 가장 마음이 가던 큰아들에게 재산을 몰아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으나 여동생들과 상속 분쟁이 일어날 것이 걱정되는데요.
|
내가 원하는대로 상속할 수 있는 길은
오늘은 특정자녀에게만 유산상속비율을 몰아주어도 상속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한푼이라도 더 상속받고자 법정 다툼은 기본, 칼부림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무리 혈연일지라도 돈과 관련해서는 가차없어지는 것이죠.
이를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미리 증여를 해줍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로 인해 고인의 유지대로 상속이 집행되는 일은 드뭅니다.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하는데요.
민법 제1009조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시 유가족(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에 대해 ‘배우자 1.5, 자녀 각1’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해당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무조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 1년 전 가입한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제외
이런 상황에서 유언에 따라 상속다툼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길이 열리며 상속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만한 사건이 하나 발생햇는데요. 사법부가 사망 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를 내놓았던 사건입니다.
해당 소송은 2017년 11월 박모씨의 별세 후 직계가족 간 유산상속 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박씨는 2014년 자신의 곁을 지키던 둘째 딸에게만 재산상속비율을 몰아주기 위해 금융회사와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신탁 대상은 현금 3억원과 수도권에 위치한 부동산 3건이었는데요. 모친 박씨의 사망으로 둘째 딸이 신탁재산을 상속하게 되자 첫째 며느리는 자녀 3명과 함께 신탁재산에 대한 유류분 11억여원을 달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유류분의 범위를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① 고인이 소유한 재산, ②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③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는데요. 재판부는 “고인이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긴 재산의 소유권은 고인이 아니라 신탁을 받은 금융회사가 가진다”며 “신탁계약 또한 3년여 전에 맺어져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지만 은행처럼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뤄진 것만 포함됩니다. 이때 제3자가 해당 재산을 받음으로써 특정 상속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재판부는 유언대용신탁이 이뤄지면 재산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므로 고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입니다. ‘은행이 신탁을 받았다해도 결국 재산의 주인은 시어머니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다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수탁자 소유가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인 며느리와 자녀들은 시어머니와 은행이 짜고 며느리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 은행에 재산을 넘겼다는 점도 증명하지 못했죠. 이들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는 항소기각을 하며 1심의 법리를 확정했습니다.
▶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과거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소위 자산가들이나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가족 간 상속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금원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재산상속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신탁된 재산은 수탁자인 금융기관에서 보관 혹은 적정하게 관리되다가 재산을 맡긴 사람이 사망할 경우 신탁계약에 정해진 내용대로 바로 집행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협의절차는 거칠 필요없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이전되는데요. 이를 위해 상속인들 간 적정한 재산분배를 위한 법적·세무적 조언을 통해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조력을 통해 상속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세대에 걸쳐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이전되어 배우자가 사용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할 시 다시 자녀들에게 이전되게 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유산상속비율 몰아주기, 자식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뜻대로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사후에는 상속순위에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지급할지부터, 어떻게 지급할지 그 방법까지 전부 원하는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인생의 족적을 남긴 후 떠나고 싶어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신탁계약 시 공익단체, 학교, 종교단체 등의 법인이나 단체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면 고인이 되었을 때 유지대로 신탁재산은 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바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기업승계 전략을 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재산상속에 관한 소송 없이 주식을 신탁으로 관리하다가 사망 후 원하는 사람에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A에게는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물려주고 B에게는 회사승계와 작은 부동산을 주는 식이죠.
유언대용신탁으로 인해 우선순위나 유산상속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상속설계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이들에게, 원하는 방법대로 넘겨줄 수 있는, 기존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관계와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의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와 상속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상속을 몰아주거나 아예 제3자에게 유산을 물려주길 원하신다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미리 상속설계를 해 두시면 사후 법적상속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명경은 의뢰인의 유언대로 상속을 집행해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인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무, 법률 등 상속과 관련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명경과 무료상담을 진행해보세요.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하고 싶다면 (0) | 2021.02.10 |
---|---|
부모유산상속 분쟁없이 물려주길 원한다면 (0) | 2021.02.05 |
소액땅투자 사기, 지인 권유에 속지 않는 방법은 (0) | 2021.01.29 |
효도계약서 대신 추천하는 '유언대용신탁' 이란 (0) | 2021.01.29 |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지주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0) | 2021.01.22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 도시자연공원구역
- 지분쪼개기
- 공원일몰제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도시공원일몰제
- 땅투자
- 점유취득시효
- 지역주택조합환불
- 경계침범
- 기획부동산
- 토지경계침범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 도시공원 일몰제
- 기획부동산 사기
-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 개발제한구역
- 지주택탈퇴
- 부동산전문변호사
- 지역주택조합성공사례
- 토지보상금
- 허위광고
-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 유언대용신탁
- 기획부동산사기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지역주택조합탈퇴
- 지주택환불
- 지역주택조합 탈퇴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