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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란 |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층간소음 원인은 무엇일까? |
아파트 층간소음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들 뛰는 소리(73%), 망치질 소리(4.7%) 등과 같은 인적요인과 화장실 물소리, 문 여닫는 소리 등과 같은 건물의 구조적 요인,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하는 제도적 요인 등인데요.
인적 요인은 소통으로 어느정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조적 요인은 개인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구조적 문제는 국내 아파트의 85%를 차지하는 벽식구조 아파트가 실내소음 차단에 취약하다는 데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바닥두께(150~210mm)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58dB, 중량 50dB)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됐죠. 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죠.
공동체 의식의 부재도 분쟁의 주요 원인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기주의적 사고와 이웃 간 소통 부족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기준이 없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법은 |
이웃 간의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파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연락해 제재 및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직접 찾아간다면 반대로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웃과 대화를 나누기 보다는 경비실이나 관리실을 통해 민원을 넣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살고 계신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입주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입주자는 여기에 협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에도 불구하고 소음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
아파트 층간소음 원인이 시공사의 부실공사 때문도 아니고, 윗층에서 일방적으로 내는 소음일 경우, 분명히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자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호 인근소란죄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소송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정한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윗집과는 충분히 대화를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원인, 부실공사 때문이면 |
보통은 사람이 유발하고는 하지만, 윗집이 조심히 생활해도 부실공사 등의 원인으로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바닥구조가 부실하게 설계되어 윗층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아랫집에는 심한 소음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모든 책임을 거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 설비 부실로 인해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에게도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축아파트에 거주중이라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 후 책임을 물게 하면 됩니다.
다만, 시공사에서는 최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공사의 유책임을 밝히고, 하자보수청구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시공사 측에 층간|소음 발생의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음이 심하다고 하여 과도한 대응을 하면 오히려 본인이 법적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복 스피커를 설치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항의,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등의 가벼운 항의는 용인될 수 있지만 상대방을 지나키게 괴롭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층간소음 분쟁은 주거양식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형식으로 변하면서 피할 수 없게 된 시대적 산물입니다.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제시되고 있지만 사람이 살면서 어느 정도의 소음발생은 불가피하고, 제도적으로 해결하는데도 한계가 있는데요.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을 지을 때는 소음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발전된 공학기술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층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지은 후 거주자끼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죠. 건설사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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