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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20년간 공원 조성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시작되어 해당 토지에 대해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일몰 구역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공원 토지주들은 토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토지보상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사유지를 침해했을 때 그 피해 규모만큼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토지수용의 대가로 현금 및 채권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엔 대토 보상 활성화를 위해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나 공원, 도로 등의 기반 시설 건설, 도시계획에 따른 주택 건설 신도시 및 재개발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인 사유지가 수용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pixabay.com

 

오랜 기간 사유재산 침해 피해를 봤던 토지주들이 공원일몰제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리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보상금 증액 문제 등 지자체와 토지주들 사이의 분쟁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보상금을 나눠주다 보니 토지주의 입장에선 보상액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인데요. 20년이 넘게 내 땅이 묶여있던 것도 억울한데 일몰제로 보상을 받고자 했더니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적절한 토지보상금을 위해 분쟁을 마다하는 토지주들이 부동산 법률 상담사를 찾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화해권고결정처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보상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토지수용 보상을 위해선 협의보상에서부터 토지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높게 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의 감정평가를 할 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되어 원하는 보상금을 제시받지 못했다면 이후 토지보상 증액 절차 통해 재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에 성공했던 저희 명경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관련하여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도움받아보실 추천드립니다.

 

 

오늘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초안산근린공원 일부에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있던 토지주입니다. 사유지 일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일몰제 시행 후 장기미집행공원 구역에 대한 토지수용 보상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A씨의 기대에 못 미치는 보상액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A씨는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저희 법인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경 담당변호사의 꼼꼼한 검토결과, 당시 의뢰인A씨가 받았던 감정평가가 잘못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며 토지보상 증액을 위한 수용재결부터 증액소송까지 모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정 평가에 따르면 의뢰인 A씨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보고 보상금을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실상 해당 토지는 자연림은 거의 없는 전답인 나대지로 이용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토지는 '임야'가 아닌 '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이 불법이라며 전을 기준으로 한 보상은 받아들 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그 기준이 '임야'인지 '전'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불법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서울시에 있지만 서울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이전부터 실제로 전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입증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묘지 및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임야로 사용된 적 없다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서울시는 의뢰인 A씨에게 수용재결 금액에서 약 2억 원의 보상금 증액을 해줄 것을 판결내렸습니다. 명경의 입증 내용에 따라 '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토지 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평가 대상 토지에 형질 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 형질 변경 행위가 완료되어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 6904 판결 참조)"

이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경의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토지보상금 증액 절차에서 감정평가 과정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정 중 평가되어야 할 요소들이 적절히 평가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신 사건처럼 감정평가 중 잘못 평가된 부분을 찾아내어 그에 따른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원하는 보상금 증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토지 평가가 적절히 평가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부당한 산정을 받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공원일몰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명경 만의 오랜 노하우로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조언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보상금 분쟁이 있으시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법인을 방문해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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