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점유 인정되면 소유권이전 가능…무단점유 아니라면 소유권자 불리" 평생을 내 땅으로 알고 집을 짓고 살던 땅 일부가 사실은 옆집 사람의 땅이었다면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도 이를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면 땅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겠죠. 이런 경우 무조건 돌려 줘야 할까요? 남의 땅을 권한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지만, 우리 민법 245조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점유가 인정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이웃인 B씨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B씨가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해 보니 A씨의 건물이 B씨의 땅을 침범했고, 그 면적만큼 건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분쟁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년만 채우면 占有取得時效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기본 요건 중 하나일 뿐,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효가 완성된 이후 소유자 측에서 땅을 팔아버려 제3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처럼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긴다면 점유자는 그 새 이해관계인을 상대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의 토지 경계침범 소송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A씨는 이웃인 B씨로부터 담장을 철거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마당에 들어..
A씨는 자신의 땅 위에 건물을 새롭게 증축하기위해 토지 경계측량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본인의 땅 일부에 이웃의 건물일부가 침범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웃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A씨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웃은 침범한 건물은 20년 전에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을 이유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A씨는 땅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는 위와 같은 경계분쟁에 관한 상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땅을 이용하지 못했기에 억울할 것이고, 점유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생계형으로 이용했던 터전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
A씨는 1994년 1월 건물을 매입한 이후로 현재까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웃한 토지를 소유한 B씨가 경계측량을 하더니 A씨의 공장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상당 부분 침범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공장을 매입할 당시에도, 20여년 소유하고 있던 현재까지도 옆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위 사례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해결한 사건을 재구성한 사례인데요.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위 사례와 같은 경계분쟁입니다. 이러한 토지 침범과 같은 분쟁은 침범의 경우가 심한 경우보다는 오히려 미비한 경우에 더 치열합니다. 예를 들면 담장을 축..
A씨는 최근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며 마당에 창고를 짓고자 경계측량을 새로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옆집 B씨가 설치해 둔 담장이 땅의 경계를 침범하여 지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측량결과를 보여주며 침범한 부분만큼 담장과 현관문 일부를 허물어달라고 말했는데요. B씨는 이미 20년 점유하였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로 본인의 소유가 된 땅이라며 A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보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취득ㅅ|효를 주장하는 B씨를 상대로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새로이 철망을 쳤는데요. 이에 화가 난 B씨는 철망을 뽑아 없애버렸고, 이에 A와 B는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토지경계침범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사례입니다. 부동산 분쟁 중에서..
얼마 전, A공사가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소송'을 내 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계기를 보면, 최근 10년간 무단점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국유지가 2만여 평에 달해 국유지 방치에 관한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따라 무단점유자가 변상금을 내지 않거나 토지, 건물 등을 비워주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던 것인데요. 결과는 A공사의 완승일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소송의 40%정도가 패소해 패소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왔다면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도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경..
우리 「민법」 제245조부터 제261조까지는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 원인으로 ① 취득,시효, ② 선의취득, ③ 선점, ④ 습득, ⑤ 발견, ⑥ 부합, ⑦ 혼화, ⑧ 가공, ⑨ 첨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 의의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으로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한 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 환매권, 해제권)는 성질상 또는 법률..
이웃 간에 지적경계선 침범을 두고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해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측량 기술이 좋지 않아 정확히 측량하지 않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웃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사실상 어느 쪽은 땅의 소유권을, 다른 쪽은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 결과를 낳는 만큼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인의 건축물이 내 땅의 경계를 침범했다면 나의 토지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민법 제245조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 땅의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주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 경계침범 시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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