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자기 땅으로 알고 점유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부동산 시.효.취.득 이라고 합니다. 실제의 권리관계가 어떤지와 무관하게 어떤 물건을 외관상 권리자로 일정기간 점유를 계속한 경우 그러한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실체법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시효를 완성했다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시효를 완성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점유자가 실제의 소유자에게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취득 시효완성 후 등기하기 전 원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이 본인 소유의 땅이 있는 지주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조사한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인데요. 2006년 1367만 명에서 2012년 1532만 명으로 약 200만 명 증가했으며,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약 5년 만에 150만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땅을 소유한 땅 주인들의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 관련 분쟁 또한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시효취득의 요건에 따라 토지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점유취득시효 소송 판례에 대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부터 상담 전화가 쏟아져 조금 놀랐습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이다보니 다양한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 법률 상담을 요청한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보안상 상담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공유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민사 2부는 토지 구분 소유자 A씨가 다른 구분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지분에 대한 공동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지분을 20년간..
A씨는 본인이 소유한 땅과 함께 도로 점유 기간이 20년이 넘은 땅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도로의 실질적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도로는 지난 1975년 4월, B씨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모 지역의 도로 95.2제곱미터 가운데 1/6 지분이죠. A씨가 소유한 땅은 108.4제곱미터의 대지로, 19876년 6월 C씨가 B씨로부터 매수하고, 1990년 10월 D씨가 C씨로부터 구입했던 땅을 A씨가 2003년에 매수한 겁니다. A씨는 대지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건축했고, 문제의 도로는 A씨가 올린 건물과 그 주변 거주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20년간 도로를 점유..
올해 정년퇴임으로 교직에서 물러난 장영배(가명)씨는 몇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시골 땅에 사과농장을 짓기로 하고 귀농 준비에 나섰다. 과수원 운영 구상을 어느 정도 마친 장씨는 땅을 둘러보기 위해 시골로 향했는데, 땅을 마주한 장씨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허허벌판일 줄 알았던 땅에 고구마가 잔뜩 심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제 발로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장씨는 본인 땅에 임의로 고구마를 농작한 자가 누군지 수소문했고, 그 주인공이 마을 주민 박성은(가명)씨라는 걸 알게 됐다. 박씨는 20여 년 전 장씨의 아버지로부터 소작료 지불 없이 땅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뒤부터 고구마 농사를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씨는 과수원 농지로 사용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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