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하락, 여기에 금리인상까지 더해지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자금 상황에 부담을 느껴 계약을 해지하려는 수분양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어렵다는 것이죠.다만, 중도금 납부 전 단계로 아직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민법의 계약금 해지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분양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납부한 상태라면,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계약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납부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현실적으..
사업을 하던 A 씨는 은퇴 후 귀농을 하기 위해 10년 전 지인과 공동명의로 경기도 소재의 땅을 구매합니다.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땅을 팔아야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공동 소유자인 지인은 처분에 반대합니다. A 씨는 땅을 팔 수 있을까요?이처럼 공동 투자했거나, 형제들과 증여·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2명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공유’라고 정의합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지분 비율만큼 부동산에서 나오는 여러 수익 및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단순한 수리의 경우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물 전체의 관리방식을 정할 때는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 서울)는 꾸준히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보상금증액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또 한번 보상금을 증액에 성공한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한 ‘토지수용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관악구 도시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A씨의 사례인데요.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관악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안내 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보상금액에 의문이 생겨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그런데 법인 검토 결과,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인 1980년 이미 전답 및 택지로 사용중이었던 곳이었는데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는하나, 당시..
이웃간 땅 경계분쟁으로 많은 싸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관련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제도의 주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물건을 정리하면서 시골에 100평 규모의 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유산 상속을 위해 해당 임야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이웃인 B씨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아했던 A씨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았는데요. 아니나다를까 오래전부터 A씨의 부모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에게 텃밭 이용을 중단하고 토지를 정리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B씨는 20년 전부터 자신이 일구던 텃밭이니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자신의 땅..
"답답하고 어려운 소송,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만 넣은 상황에서 해지를 원한다면, 해지가 가능할까? 물론 계약금만 들어간 상황이라면 해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계약금을 넣은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협의를 통해 마무리 하기도 합니다. 가계약금 계약도 일반계약으로 볼 수 있을까요?그런데 요즘은 계약금에 대한 계약금의 형태인 '가계약금', 즉 계약금의 10%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은 마음에 드나 다른 곳도 살펴 볼 명목으로, 혹은 계약 걸 돈이 모자랄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가계약금'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은 ..
"답답하고 어려운 소송,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 서울)입니다. 저희 법인은 지난 2016년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를 시작으로, 짧은 기간 성장을 거듭해 2023년 5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로 사명을 변경하고 법인 독립에 나섰습니다. 이후 더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인이 각각의 팀을 구성해 의뢰인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는 토지분쟁, 건설분쟁,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상가 및 주택임대차, 도시공원 일몰제, 부동산, 이혼 가사 등의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손꼽히는 강소 로펌 중 한 곳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별개의 법률사무소를 묶어 하나의 법무법인 형태로 묶는 별산제 로..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환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계약이든 계약금 납입은 쉬워도 탈퇴나 환불은 꽤나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되는 일이지만 한두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보니 가입자 입장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망행위 자체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이에 오늘은 조합비 관련 피해사례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 김포에서 신축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B지역주택조합측에 탈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이죠. B조합 측은 계약서 환불 규정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면서 A씨의 탈퇴에..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 공동소유의 방법을 ‘공유, 총유, 합유’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유는 여러 법적 주체가 1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땅이나 건물 등을 소유하는 것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자 중 한명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귀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유물은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여서 단독명의인 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하거나 처분 혹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공유지분의 처분'을 '공유물의 처분'과 같은 선상에 두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공유지분'은 각각의 공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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