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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환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계약이든 계약금 납입은 쉬워도 탈퇴나 환불은 꽤나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되는 일이지만 한두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보니 가입자 입장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망행위 자체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이에 오늘은 조합비 관련 피해사례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 김포에서 신축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B지역주택조합측에 탈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이죠. 

B조합 측은 계약서 환불 규정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면서 A씨의 탈퇴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비를 관리하는 L신탁사에 환불요청서 제출 후 늦어도 일주일 내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일주일은 커녕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환불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가 답답한 마음에 조합 사무실에 연락할 때마다 담당 직원은 환불 일정을 차일피일 뒤로 미루기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처럼 조합비를 제때 환불 받지 못한 탈퇴조합원은 수십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조합비를 제때 환불해주지 않는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원들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힙니다. 

 



조합표준규약에 따르면, 탈퇴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총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회 의결에 따라 공제할 공동부담금이나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금능력이 부족한 조합에 조속한 환급을 강제할 경우, 잔존 가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환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환불을 미루는 일부 지역주택조합 측의 횡포로 금전 피해를 입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력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르러서일 수도, 혹은 차명계좌로 돈을 숨기는 경우도 있죠. 이에 관련 법적 분쟁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B조합의 미지급금 반환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은 내용증명 발송 이후 조합과 협의하면서 협의가 결렬될 것을 대비해 납입금반환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재산을 빼돌릴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죠.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승소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용증명에 별다른 답변이 없던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L신탁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자 조합에서 신청 취하를 요청하며 바로 환불해주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위 사건은 보전처분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원들의 반환금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신다면 문제를 인식한 그 즉스, 혹은 하루라도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는 지난 2016년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를 시작으로, 짧은 기간 성장을 거듭해 2023년 5월 드디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로 사명을 변경하고 법인 독립에 나섰습니다.  이후  더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인이 각각의 팀을 구성해 의뢰인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차, 형사, 이혼, 재개발/재건축 등의 전문분야 변호사들이 대거 영입되어 이에 현재 국내에서는 손꼽히는 강소 로펌 중 한 곳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별개의 법률사무소를 묶어 하나의 법무법인 형태로 묶는 별산제 로펌이 아닌,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가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진정한 의미의 법무법인으로 운영중이기 때문에 결속력 및 소속감이 높은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업무에도 반영이 되어 그 결과를 오롯이 의뢰인들에게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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