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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어려운 소송,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만 넣은 상황에서 해지를 원한다면, 해지가 가능할까?

물론 계약금만 들어간 상황이라면 해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계약금을 넣은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협의를 통해 마무리 하기도 합니다.  

 

 


가계약금 계약도 일반계약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즘은 계약금에 대한 계약금의 형태인 '가계약금', 즉 계약금의 10%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은 마음에 드나 다른 곳도 살펴 볼 명목으로, 혹은 계약 걸 돈이 모자랄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가계약금'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보고 있고,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예를 들어 계약기간, 잔금일, 특약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남겨뒀거나 전화 녹취가 남아있는 경우) 가계약금 역시 계약으로서 효력이 성립됩니다. 

​이 외 중도금, 잔금이 들어간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불법적인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법 위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과장광고 등이 있었다면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상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은 기획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재판부에서 무조건 수분양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데요. 

따라서 해제(지) 이유가 사기나 기망행위로 계약을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적이 있었다거나 분양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점들이죠. 

최근 계속해서 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문자를 보내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 때를 가리지 않았는데요. 

특히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거 할 때는 이러한 광과 문자, 전화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고 팀을 이뤄 정신없이 만드는 것이 이들의 수법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보면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러한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이라면 계약금 포기 하지 않고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는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상가변호사닷컴 및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변호사닷컴 두 브랜드를 운영중이며. 부동산 관련 소송을 면밀하고 전문성 있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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