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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지주택 탈퇴문제로 상담이나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가입계약을 하시며 자격조건 해당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상담원의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조합측으로부터 탈퇴통보를 받고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인데요.

 

 

명경(서울)의 의뢰인들 중 많은 분들이 상담원이 조합원 자격요건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조합원 자격을 갖춘 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설득하여 계약체결을 종용하여 조합원이 되었다가 피해를 입으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관련 분쟁에 휘말려 있으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법무법인에서 해결했던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명경(서울)의 지주택 전담 김윤재 변호사가 강서구 지역주택조합 계약무효 시킨 성공사례입니다.

 

 


강서구 지역주택조합 계약무효 성공!


2018년 7월경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A 주택조합의 분양 홍보관에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 6월 최초로 세대주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가입계약 1년 전부터 세대주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세대주가 된 지 이틀만에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당시 상담사는 의뢰인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계약을 종용합니다.

 

이는 지주택 사건을 다수 해결한 김윤재 변호사가 의뢰인의 가입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발견한 것인데요. 업무대행사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2019년 하반기로 예정 중이니 18년 말까지 자격요건을 갖추라는 안내문을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하였고, 이로 볼때 의뢰인 외에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계약무효를 통해 탈퇴, 계약금 환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지역적 제한이나 주택의 소유여부, 소유했다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채만 소유해야 하고, 세대주인지 여부 등 같은 주택법 21조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해당 서울 강서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가입계약서 제3조[조합원의 자격] 조항에서 '주택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입 신청 당시부터 준공,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주택법 시행령


 

 

# 내용증명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계약무효로 3500만원 전액 환불 성공

강서구 지역주택조합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1년 전부터 세대주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조합가입계약체결 2일 전에 최초로 세대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당시 조합의 상담직원은 이를 알면서도 일단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고, 조합원 자격을 갖춘 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된다고 의뢰인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은 명백한 주택법 위반입니다. 계약의 당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채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종용한 사업주 및 상담원의 경우 주택법 벌칙규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행정상 과태료 및 그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승인 자체가 반려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강서구 지역주택조합 측과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은 주택법을 위반한 위법한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지역주택조합 계약무효에 해당하고, 혹시 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조합 측의 고의에 의한 위법한 계약체결을 귀책사유로 삼아 계약 해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명경(서울)에서는 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강서구 지역주택조합 계약무효를 강하게 주장하며 탈퇴와 함께 의뢰인이 납입했던 계약금 또한 전액 환불하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결국, 강서구 조합측은 명경(서울)의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는 요청에 응하였고, 의뢰인은 조합에서 탈퇴는 물론이고, 납입했던 계약금 3천5백만원을 전액 환불받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강서구 지역주택조합 계약무효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보았습니다. 혹시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 사례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주택 조합원들의 피해사례는 다양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조합원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계약을 종용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의 사기로 인한 피해도 많습니다.

그러니 지주택 가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조합 측에서 장점만을 말하며 계약을 재촉한다면 의심해보시고, 법률자문을 구해보시거나 최소한 관련 지자체에 문의하여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미 계약서에 서명해 피해를 입으셨거나 잘못된 조합에 가입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피해금액이 더 커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지주택사건을 다수 해결한 전담 변호사가 일대일 상담으로 조합계약 해지, 계약금 환불 등의 피해를 입으신 조합원들의 사정별로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