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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에 토지의 경계침범으로 분쟁을 겪고 계시나요? 예전에는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웃 간이니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면 좋겠으나 부동산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의뢰인께서 경계침범으로 인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당했으나 부동산 실거래가로 팔아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2016년 금 2억여 원을 주고 땅을 매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B 씨는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 건물이 A 소유의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축조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건물이 자신 소유의 땅의 경계를 침범해 지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B 씨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며 건물 철거를 요청했으나 B 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사용·수익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건물철거청구소송과 함께 그동안 본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지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A 씨의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 A는 B에게 건축물의 소유를 위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사용·수익함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B는 A 소유의 토지를 침범해 지어진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 등 적법한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사용 중이다.
  • 토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인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A의 허락 없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B는 소유자인 A에게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존재한다.
  • B는 이 사건 건축물을 축조해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이익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으로써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A에게 반환해야 한다.
  •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B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월 차임액을 산정해 B는 A에게 대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백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액 또는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의 소유권은 각자 다른 사람이기 마련인데 건조물이 존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수익권이나 나 적법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면 땅의 주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철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 임대인과 건물주 간의 분쟁 발생 시 부동산의 인도 또는 철거, 퇴거 등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강제적 인도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명경(서울)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피고는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하여 본인 소유의 대지를 인도하고, 대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1백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B 씨가 부동산에 관해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A 씨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와 동시에 A 씨에게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토지 경계침범 문제에 휘말려 건물철거청구소송을 당하셨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부동산' 전문분야를 인증한 부동산 특화 로펌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1:1 맞춤 상담으로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