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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산가'들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증식하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합니다.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방식은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은 개발 예정지나 인근 땅을 사들여 값이 오를 때 되파는 식입니다.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더라, 라는 소식이나 정보를 입수하면 그 지역을 토대로 인근 부동산 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나마 땅값이 저렴할 때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 붐이 일었던 1970~80년대에는 이러한 투자 방식으로 큰돈을 번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도시개발 사업 진행이 한창이었던 터라 최적의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당시 개발 예정지를 사들여 큰 시세차익을 거둔 이들을 직, 간접적으로 목격한 분들이 50여 년이 지난 현재도 과거와 같은 영광(?)이 재현되길 바라며 부동산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타깃으로 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는 부동산 업체 또한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을 투자해 억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은 다양하나 지난 2017년부터 공유지분을 쪼개어 판매하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 형편없는 은행 이자와 계속해서 치솟는 물가. 초저금리 고물가 시대에 확실한 여유자금 재테크 방법으로 개발지 투자가 각광입니다. 정보 가치에 기반한 땅이므로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가 사용하는 홍보 문구입니다. 유망지역, 높은 시세차익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투기 심리와 개발 기대를 부추기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홍보글이죠.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은 다양하나 대부분 임야, 맹지를 싸게 사들인 뒤 이를 공유지분으로 쪼개어 가격을 뻥튀기한 다음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 예정지가 아닌 토지나 임야를 두고 마치 곧 개발될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에 따른 기획부동산 사기소송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겁니다.
개발 가능성이 없다시피 한 임야를 공유지분 형태로 쪼개 파는 형식의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는 누가 봐도 사기이지만, 이를 법정에서 증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은 일은 손에 꼽을 만큼 극소수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마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최대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업체 사장과 임원 등이 기획부동산 소송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 형량이 상향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유지분 판매 행위를 사기라고 판단한 것도 처음입니다.
6월 초,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피해자 51명에게 쓸모없는 땅 5곳의 공유지분을 판매하여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획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 '우리경매'의 이사장과 총괄사장, 광주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이사장 A씨는 1년 늘어난 2년 6개월을, 총괄사장 B씨 역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에서 2년을, 광주지사장 C씨는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피해액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오른 것은 그만큼 이들의 죄목이 무겁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공유지분 등기자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나 방편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고객들이 지가 상승으로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헐값에 산 다음 이를 관련 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판매, 차익을 편취하는 일을 주업으로 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은 부동산 매매와 경매 공부를 하면서 일당을 받고, 공유지분을 판매하면 대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직원을 뽑고, 이렇게 채용된 전화상담 직원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토지 공유지분을 판매했습니다.
개발예정지의 인근 지역에서 개발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땅을 싼값에 사들이고 직원들에게 4배 이상 뻥튀기한 값으로 팔게끔 한 것이죠. 투자한 피해자들 가운데 직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경매가 사기로 판매한 공유지분 토지는 서울 도봉구, 경기 하남, 성남, 광주 등 총 5곳입니다. 그런데 이 5곳 모두 공원 부지이거나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이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이용해 확인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요. 개발이 불가한 다섯 개의 공유지분 소유자만 약 1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공유지분 매수자들의 민형사상 기획부동산 사기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논리는 제대로 세우지 못했을 땐 그것을 단순 광고로 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의 중요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를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상대를 속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기망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역이 신설된다거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등 명확하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와 다른 사실을 광고했을 때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액을 투자해 억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거나 '투자 원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률 보장' 등의 문구 만으로는 허위광고로 볼 수 없어 사실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물론 피해를 입은 분들은 기획부동산 사기 소송 제기로 업체가 사기죄로 처벌받길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기죄가 입증돼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피해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금액은 구제받으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등 또 한 번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외엔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수가 많습니다. 포기하거나 은닉한 재산을 찾지 못해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소송 이전에 협의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기획부동산 사기 투자를 의심한 의뢰인의 사건을 단 하루 만에 협의로 직접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발 호재 예정지 등을 미리 사들여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나 땅을 사놓기만 하고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난지 오래이죠. 분명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한 것이겠지만 투자는 손실 가능성이 뒤따른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분 거래는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이 대부분 공유지분을 쪼개 파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를 찾아 해결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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