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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부동산을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유지분 판매 행위를 사기라고 판단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A기업 회장과 총괄사장, 광주지사장 등 총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기소된 이유는 4개 필지의 공유지분을 총 53명에게 사기 판매하여 64억원을 편취한 혐의 때문이죠.

이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공유지분으로 시세보다 4배 비싼 가격에 판매한 데다 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방편 또한 마련하지 못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기 범죄라고 판단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기획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기획부동산이라고 일컫습니다.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부동산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개발 전인 땅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으고, 해당 땅을 매입, 분필, 허가 등을 하는 업무를 대행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설명만 들었을 땐 부동산 투자 방식 중 하나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법인도 있고, 사무실도 멀쩡히 운영 중이고, 겉으로 봤을 땐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이죠. 

 

 

그런데 개발 호재 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매매한 뒤 허위로 광고해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획부동산으로 이익금을 취한 투자자들은 손에 꼽을 만큼 그 수는 매우 적습니다. 이는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례죠. 그리고 실제 보여준 땅과 계약서 상 땅의 지번이 다른 경우도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고려 중인 분들은 주위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도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기 전까지 의심을 놓지 말라고 드리는 말입니다. 계약 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부탁하는 것도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판례는 기획부동산 사기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투자할 땅을 공동 등기로 등기하는 수법이죠. 공유지분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합법적인 척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사기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사기라고 판단한 거죠. 

본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고 하여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단독 명의가 아닌 여러 사람의 명의이기 때문에 땅을 처분하고자 할 때 전국에 있는 공동 등기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동의를 구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내해야 합니다. 사실상 처분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성황리에 마무리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기획부동산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었죠. 

이들은 강원도 평창, 춘천 일대의 땅을 12억원에 매수한 뒤 올림픽 개최로 땅값이 오르고, KTX 노선 준설에 따라 역세권이 조성되는 등 호재가 있다고 허위 개발 정도를 광고해 투자자 240여 명을 모집해 61억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니까 12억원에 산 땅을 잘게 쪼개 245명에게 73억원에 팔아 순이익 61억원을 취득한 겁니다. 

 

 

현지 확인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겐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는 엉뚱한 땅을 보여주고 계약서상에는 자신들이 사들인 토지 지번을 넣고 계약을 체결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은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지번을 알려주지 않아 투자자들이 지번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한 번쯤 의심해봤더라면 금전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자체에 계약서 상 지번이 계발 예정인 곳인지 문의만이라도 했더라면,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도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을 겁니다. 

 

 

위의 사례처럼 예전에는 땅을 쪼개어 팔았다면, 최근엔 지분을 쪼개어 판매하는 수법으로 기획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이 많습니다. 공유지분을 판매하는 곳은 투자하지 않는 게 상책이죠. 또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 곳도 필터링해야 합니다. 현장 답사를 했으니 굳이 지번을 알 필요 없다며 계약서 사인을 종용한다면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도망치는 게 정답이죠. 

하지만 이렇게 거듭되는 경고와 만류에도 기획부동산 사기에 휘말리는 분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업체 직원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 덜컥 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당 사기 사건 피해자 가운데 업체 직원들도 상당수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가 사기 범죄라는 인식 없이 수행하면서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인척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는 등 세뇌를 당하여 범죄에 가담한 분들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명경(서울) 의뢰인 공유지분 투자금 '협의'로 전액 환불

지난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회사를 통해 공유지분을 사들였다가 기획부동산 사기가 의심돼 계약을 무효하고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의뢰인의 사건을 협의로 해결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인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구매한 공유지분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우선 법적 대응 이전에 의뢰인과 함께 해당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떠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지 일러주었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명경의 의뢰인의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한 금액을 전액 환불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해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를 대동한다면 소 제기 이전에 협의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을 알아볼 때 부동산 전문 로펌인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판매는 사기 행위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따라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구제 가능성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피해자 수가 워낙 많아 앞으로 소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런데 논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을 땐 그것을 단순 광고로 보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분쟁의 경우, 워낙 방대하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부동산 분쟁 해결 경험이 다분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들 평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