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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헌재의 판결에 따라 공원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던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자동으로 공원자격을 잃게 되는 시효제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죠. 이로 인해 많은 토지주들이 토지보상에 관심을 갖고 주의깊게 지자체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주변시세에 훨신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해 시효제가 적용된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지주들의 문의가 저희 명경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승리로 이끈 안산 도시자연공원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토지보상제도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원 소유주에게 보상금액 등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토지 수용 방법은 지방자치 단체가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취득하거나 수용재결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는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의를 할 필요 없이 이의재결 혹은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시 관계부서와 협의 후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와 토지 분할측량, 등기이전 등 매수절차 진행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토지주들이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보상금 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통계표상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공원 조성사업이 수 십년간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성사업이 '계획됐었다'는 사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정상 토지의 60% 정도로 낮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일몰제 취지를 잠탈하고, 보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연보호 목적의 제도를 악용하여 모든 미집행 공원의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대문 안산 도시자연공원인데요. 과연 명경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뢰인들은 ‘안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사용되던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소유주들로 2020년 일몰제 시행 전에 피고 서울시가 자신들의 토지를 보상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자신들에게 보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더니 이 사건 토지들을 일몰제 시행 2일 전인 2020. 6. 29.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버렸는데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이런 부당한 행정행위를 다투기 위해 의뢰인들은 저희 법무법인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소송’을 위임했던 것입니다.

저희 법인은 취소소송을 위해 관련 자료를 탐문하던 중 이 사건 토지들이 피고들에 의한 공원 조성 전에는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책로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던 토지의 경우,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서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 관리자인 서대문구와 공원 조성 주체이며 간점 점유하고 있는 서울시에게는 사유지의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원고는 피고의 점유행위를 입증할 책임을 지는데 이 사건의 경우 1975년 ~ 1979년에 공원조성행위가 이루어져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만의 노하우로 1970년대의 공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명경은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의뢰인들 소유토지를 무단으로 공원으로 조성한 뒤 시민들의 이용에 제공한 바 피고들(서울시, 서대문구)은 의뢰인들에게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그 임료는 피고들(서울시, 서대문구)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전의 현황인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서울시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 전체에 대해 인공조림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었고, 법원은 원고(명경의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들의 청구는 90% 이상 받아들여져 안산 도시자연공원의 일부로 사용 중인 토지 약 280평에 대해 일시금 3억 1,158만원의 부당이득금 및 매월 400만 원의 임료를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의뢰인들은 43년이라는 긴 시간을 무단점유 당했음에도 지난 5년간만의 부당이득만 인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10년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소멸시효는 5년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반환소송 제기가 1년이 늦어질 수록 반환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도 1년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토지보상전담팀을 운영하며 보상 협의부터 시작해 보상금 증액소송,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돕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서대문 안산 도시자연공원 사건은 보상금과 관련해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적인데요. 전담변호사를 배치하여 의뢰인과 일대일 상담을 통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보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저희 명경의 전문가들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5DgBTAuWwX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