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토지수용을 두고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 산정 기준이나 적정성의 여부, 보상의 범위 등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간 의견차가 극심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 토지보상팀에도 보상금액이 해당 토지의 현실적인 가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공원지정의 효력을 살리기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줄줄이 내고 있는 중인데요. 보상 문제 등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최근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올라온 경기도 평택 부락산 근린공원을 예로 들어 보상금 산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차제들의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는 지난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시작됐는데요. 일몰제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공원이나 도로, 학교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오랫동안 실행하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생겨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의 땅을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강제로 지정만 해놓고 20년 간 방치한 경우 그와 같은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해당 땅에서 건축행위 등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일례로 오늘 소개할 경기도 평택 부락산 근린공원의 경우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가 승인되었고, 2022년 2월에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문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공원을 사수하려는 지자체와 재산권 침해라는 토지주들 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보상절차에 따라 국가는 공익을 위해 사유지를 수용하면서 지주들에게 보상금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상황을 반영해 적절한 금액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보상액을 제시하면서 토지주들과 입장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회복을 원하는 토지주들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액을 제시하지 않는 지자체 간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침해당했던 사유재산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보니 토지주와 지자체간 갈등으로 인해 토지보상변호사를 찾는 토지주분들이 많습니다.

책정된 보상금액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토지주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토지주 입장에서 감정평가로 결정된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수용재결 과정을 거쳐 최후에는 소송을 통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보상금액이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이 된다면 소송을 통해 증액이 가능한 것입니다.

증액 소송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토지상황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목'을 주의깊게 살피셔야 하는데요. 지목은 필지마다 설정을 해야하고, 만약 토지를 여러가지 용도로 쓰게 된다면 주된 목적에 따라 지목이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보상액 산정 시 현 지목을 토대로 평가를 하는데요. 지목이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등록되어 있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면 당연히 감정평가액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전·답·대지에 조림사업을 진행해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면 지자체에게 그동안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사용로는 현상태가 아닌 공원 조성 전 상태로 따져야 하며, 만일 지목의 변경을 통해 불합리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경기도 평택 부락산 근린공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살펴보면

해당 필지의 1998년도와 현재의 항공사진을 비교해보면 최근까지 논밭이었던 곳이 많이 보입니다. 즉 공원 조성 전에는 대부분 전답으로 사용되어오던 토지에 초지를 조성한 것인데요.

1998년 항공사진(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이전에는 숲이나 공원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토지임에도 최근 들어서 인공적으로 조림을 한 경우이거나 그 토지의 지목이 전·답·대지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던 토지라면 그 이전의 토지목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공원 토지주 입장에서 감정평가로 결정된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수용재결 과정을 거쳐 최후에는 소송을 통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출처 카카오맵)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보상의 최종 단계라 볼 수 있는 ‘수용 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년이 지난 다음 날 지정 효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경우에는 수용재결 신청 기한을 7년까지로 늘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상과 관련한 계획이 공고되었더라도 실제 보상 등의 사업 행위는 지체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소유한 공원부지의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떴다면 지목이 어떻게 등록됐는지에 따라 토지보상금액에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만큼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성공했다면 지자체에서는 매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계속해서 늘어가기 이전에 토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수하려고 할 것인만큼 토지주분들의 대응이 중요할 것입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명경서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각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이 부동산 분쟁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1:1 상담과 더불어 원스톱솔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경기도 평택 부락산 근린공원 의 보상액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저희 명경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5DgBTAuWwX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