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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환불 받아내려면!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와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의 눈치 싸움은 언제나 치열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문까지 받아도 돈을 갚지 않고 버티는 채무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에 채권자들은 내용증명도 보내보고 빚 독촉도 해보고 읍소도 해보지만 채무자가 묵묵부답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죠. 이는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인데요. 보통 소송을 제기하기 전 미리 신청을 해두고 승소판결문을 받은 뒤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돈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에서도 많이 활용되는데요.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일단 보전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적인 확정 또는 집행(실현)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총칭하는데요.

이는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리면 채권자의 권리실현은 실효를 거들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가능이나 곤란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활용되는 이유 역시 같습니다. 조합원은 납입금을 환불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조합에서 사업진행을 명목으로 돈을 다 써버리면 안 되니 미리 돈이나 돈이 될만한 부동산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해 두는 것입니다.

게다가 채권가압류 신청과 같은 보전처분이 활용될 때의 또 다른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조합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조합과 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은 환불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수 없었거나 환불을 약속받았지만 조합에서 환불시일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전처분을 신청해두면 조합을 협상테이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조합원이 돌려받아야 할 돈을 법원 판결이 나기 이전에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 신탁사 등에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둔다면 조합은 당장에 자금줄이 막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사업 진행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자금을 운용할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곤란해지는 것은 조합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조합에서 요구사항을 받아줄테니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이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한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김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김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던 조합원아파트와 가입계약을 체결한 분이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합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조합에서는 의뢰인이 납입한 금액 중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 및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탈퇴서, 환불요청서 등 서류작업을 모두 완료했고, 조합으로부터 신탁사에 환불요청서를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로 환불받을 것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설명과는 달리 반환금은 한 달이 지나도록 들어올 기미가 없었는데요.

담당변호사의 추측으로는 조합에서 자세한 내막을 설명해주지는 않은채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며 환불시기를 미뤄왔던 것으로 보아 아마 사업비가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이렇게 조합원과는 환불약속을 해놓고 정작 환불기일을 미루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일부 조합에서는 대체조합원이 구해지고 그 조합원이 분담금을 납부해야 환불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더 이상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환불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저희 로펌에 법적조력을 청하신 것인데요. 이에 담당변호사는 언제까지 환불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어떠한 회신도 돌려주지 않았죠.

이에 의뢰인은 납입금 반환을 위해 지주택 소송을 결심하셨고, 담당변호사의 조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조합과 신탁사를 상대로 법원에 보전처분이 들어간 것을 알게 된 김포 조합에서는 황급히 의뢰인에게 약속한 반환금을 빠른 시일 내에 입금해줄테니 이 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추진하며 많은 조합비를 사용해야 하는 조합의 입장에서는 보전처분의 신청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부랴부랴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와의 상의 후 해당 신청을 취하했고 다행히 며칠 뒤 약속받았던 환불금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 소송까지 진행해야 했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을텐데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기 이전에 협의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빠르게 환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채권가압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조합의 사업이 사실상 망했다거나 조합에 남아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탈퇴사유가 있는 지와 이에 대한 증거가 있는 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조합의 재산이 남아있는지 확인 후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가 지주택전담팀을 운영해 각각의 의뢰인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소송에 있어 어떠한 법률 대응을 해야하는지 홀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의 부동산전문가에게 상담받아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ZAHJv6xPVY&feature=emb_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