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에 허위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담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모집률 등 사업의 성공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허위로 광고한 경우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조합원이 착오나 사기에 빠져 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액환불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조합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파주의 A주택조합 사건인데요. 홍보관에서 '토지확보율이 96%이고, 2019년이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3천만 원을 납입하며 가입했는데 바로 다음 날 관할 지자체로부터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통보를 받으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파주 A조합...무엇이 문제였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의뢰인이 조합에 가입한 다음 날 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조합은 조합 아파트 건축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니 가입에 유의하라'는 공고가 게재되었던 것인데요. 어째서 의뢰인은 계약한 지 하루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일까요?

 

파주시청 게재문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4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아파트 계획을 포함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대상면적이 30만㎡ 이상이어야 함에도 신청된 지역의 개발며적은 약 11만㎡임

나. 제안된 사업구역 내 市소유의 공동묘지 토지에 대하여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 수립

다. 사업대상 토지면적 및 대상필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함에도 2/3이상 동의와 신분증명서 미첨부

라. 해당 지역은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을 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 사업 추진이 불가함

 

[사진=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 캡처]

시청의 답변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지의 대상면적이 법적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했고, 조합에서 홍보했던 토지확보율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사유지 땅에 관해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음에도 조합에서 거짓으로 광고했던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지역이 2020파주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주시청은 해당 조합에 가입하려는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반려처분내용을 게시한 것입니다.

조합원아파트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설립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추진 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그 진행과정에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아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사용권원 확보현황 등은 조합원 모집이나 이후 사업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확인한 반려처분의 내용에 따르면 사업부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청이 반려된 이유 중 하나였던데다 의뢰인의 가입계약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조합설립인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조합에서 가입계약 당시에 광고했던 토지확보율 96% 확보 주장은 신뢰하기 힘들고 조합에서 의뢰인에게 토지확보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증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단순 과장광고가 아닌 허위광고인 것이죠.

게다가 담당변호사가 파주시에 다시 한 번 사업추진에 대해 문의했을 때도 시청은 도시기본계획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이러한 반려처분의 사유를 잘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던 잘못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사유를 종합했을 때 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가입계약은 취소를 주장할 수 있었고, 이에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바로 지역주택조합 소송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소송에 앞서 담당변호사는 대응 초반 내용증명을 발송해 원만한 협의로 해결하려고도 시도해 봤는데요.

조합 측이 협조하지 않아 조합에 부당이득반환으로 의뢰인의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라고 부를 만한 전액 환불을 받기까지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소송 결과 "조합 측 청구 모두 기각"

실제로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의뢰인의 승소 후 조합에서 항소를 제기해 2심까지 끌게 된 사건인데요. 하지만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해당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조합의 기망행위로 해당 계약이 취소됐다고 인정하며 조합 측의 항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은 의뢰인들이 최종적으로 조합에 분담금을 납입한 다음날인 2016년 11월 19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년 5월 3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저희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증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로펌인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진행했던 납입금 환불 소송의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소송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도, 로펌을 통해 대응할 수도 있지만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조금 더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로펌은 지주택전담TF팀을 운영하며 변호사가 일대일로 상담을 진행해 원스톱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일 토지매입률이나 아파트 건축 사업추진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 등 조합의 허위광고 및 사기로 탈퇴, 환불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전문가에게 진단받아 확실한 법률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BImhli0hfs&feature=emb_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