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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틈새시장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이 금지된 땅이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로 꾸준히 변경됨에 따라 수요가 생긴 것인데요. 개발계획이 추진되기 전에 땅을 선점한 투자자들은 최소 2~3배, 많게는 수백배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투자방법으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 매매 정보 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모든 정보가 거짓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투자방법은 그린벨트 해제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풀리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당장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재산권 행사와 개발이 어려운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지분을 쪼개파는 수법으로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판매해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최대 기획부동산 업체로 꼽히는 곳의 임원진 수십 명이 700여억 원대 사기 및 불법다단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 핵심 인물의 경우 이미 다른 부동산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 구속됐거나 실형을 받은 상태인데요.
위 케이스처럼 허왕된 토지 매매 정보 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이윤을 취하는 업체에 당한 피해사례가 쏟아지며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범죄행위에 가담한 이들은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보통 그린벨트 등 개발이 제한되어 개발가능성이 '0'에 수렴하는 토지를 저렴하게 구매한 뒤에 "역사가 들어올 예정이다, 아파트 대단지 및 산업기관이 들어온다"등 개발 호재를 허위·과장해 광고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합니다. 그 후 모집된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산 가격에서 최소 3~5배 비싸게 부풀려 팔아치운 뒤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는데요.
이렇게 토지지분거래, 건축행위가 금지된 맹지를 판매하고 보전녹지 등 개발제한구역해제 될 예정이라고 홍보해 판매한 부동산업체들의 주된 매매목적물로 이용되는 토지들의 대부분은 개발이 안되거나 실제로 개발행위를 허가받는데 어려움이 커 누구도 취급하지 않을 땅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땅이 가치가 전혀 없는 땅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그들의 지인을 동원해 토지 매매 정보를 흘리며 구매하도록 유도 하는데요.
피해자들은 부동산 개발에는 비교적 시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인식과 지인을 통해 구매한 것이니 자신이 사기에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피해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있거나, 업체가 상호를 바꾸고 잠적해 피해보상을 청구하기도 어렵게 되는 일이 많은데요.
때문에 저희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기획부동산 사기에 당한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명경에 사건을 의뢰한 A씨의 경우에도 지인의 권유를 통해 토지를 지분매매 했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입니다.
A씨는 00경매 주식회사로부터 세종시에 있는 한 임야를 구입하셨는데요. A씨에게 투자를 권유한 주식회사의 대표는 해당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이고, 지하철역과 산업단지까지 들어설 계획이 있는 유망한 땅이라는 설명과 함게 관련 자료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여주니 업체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A씨는 투자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개발이 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기를 의심하게 된 A씨는 저희 명경 서울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이죠.
명경(서울)의 전담팀은 상담에 앞서 해당 임야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었다는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또한, 개발호재는 물론 어떠한 개발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죠. 심지어 해당 부지는 경사도 15도 이상이 대부분인 급경사 지역이며 도로와 접한 부분이 없는 맹지였습니다. 정확하게 기획부동산 사기 기준에 부합하는 땅이었죠.
즉 A씨에게 땅을 판 업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된다는 허위광고를 했던 것이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기피해를 인지한 A씨는 명경의 도움으로 현재 해당 업체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A씨처럼 많은 피해들이 지인의 권유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동산회사를 다닌다는 지인으로부터 '너무 좋은 땅이 있는데 이번 투자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식의 권유를 받으면 많은 피해자들은 아는 사이니 자신을 속일리 없겠지라는 생각에 무작정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린벨트 땅에 투자를 하면 안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장담하며 투자를 부추기는 것은 국토관리정책에도 맞지 않고 투자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 지분거래 등 땅 투자에 앞서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해보고 본인이 사려는 땅이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업체에서 광고한 개발계획이 실제와 동일한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공유자는 몇명인지 등을 확인해 현재 땅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획부동산사기의 경우 부동산 개발이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바로 깨닫기 어렵고, 피해를 입고도 법률 지식이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데요.
만약 보전지역, 공익용산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토지 매매 정보를 믿고 쓸모없는 땅을 구입했다면 사기임을 인지한 즉시 발빠르게 움직여야 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입증해야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법률에 해박한 법률전문가에게 객관적인 사실판단과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기획부동산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사건을 의뢰받아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민형사상의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희 명경의 변호사와 전담대응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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