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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부터 상담 전화가 쏟아져 조금 놀랐습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이다보니 다양한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 법률 상담을 요청한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보안상 상담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공유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민사 2부는 토지 구분 소유자 A씨가 다른 구분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지분에 대한 공동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지분을 20년간 점유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는 '자주점유'를 한 것으로 보고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A씨의 아버지와 삼촌은 1950년대 A씨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모 지역 일대의 논을 절반으로 나눈 다음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을 각각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10년 뒤 A씨의 아버지와 삼촌은 아버지가 별도로 소유한 땅과 삼촌의 지분을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약정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A씨와 그의 아버지는 삼촌의 지분도 점유해 벼를 경작해왔습니다.
그러다 A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 삼촌이 돌아가시자 등기가 삼촌의 배우자인 B씨에게 넘어갔습니다. B씨가 A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기지 않고 있는 동안 구분소유한 공유지분 토지는 지난 2009년 고속도로 건설공사 부지에 편입돼 B씨는 2억여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 교환계약이 있었고, 이러한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20년간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기에 보상금을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환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상고심에서 다시 한 번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심에서 타주점유로 봐야한다는 판단과 달리, 상고심에선 자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은 "일반 공유관계와는 달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나 교환 등에 의해 다른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취득해 점유를 개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점유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은 점유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란, 공동 소유자들끼리 토지 구획을 나누어 따로 지분권을 행사하는 소유 형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공유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각자가 갖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공유관계였다면 공동 소유자들은 토지구획을 굳이 나누지 않고 토지 전체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공동소유자 중 일방이 토지 전체를 점유하더라도 타주점유로 보고,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A씨의 주장과 같이 공유지분 토지가 윗 부분과 아랫 부분으로 나뉜 상태로 고분소유돼 있다면 지분 교환 약정을 통해 다른 지분 부분을 점유하게 됐다는 A씨의 주장은 그동안 점유하고 있지 않던 위 부분을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에 기초해 새로 취득해 점유를 개시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씨가 주장하는 교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A씨의 점유를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의한 공유지분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시효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르다보니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많이들 찾곤 하는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로펌으로,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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