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물 섭취는 신장 결석 재.발을 예방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요로감염, 저혈압, 편두통 등 다양한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 관리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작은 실천이라도 소홀히 여긴다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결국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5062714?cid=2000042 "물 마셔라" 전문가들 노래 부르더니…'놀..
도시공원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겨난 제도입니다.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던 땅들에 대해 2020년 6월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도 이와..
우리 사회에서는 매일 같이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분쟁이 대다수겠지만 오늘은 국가와 개인의 토지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보통 국가와의 싸움인 경우 언론의 힘을 빌려 가시화하곤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묵묵히 싸워가는 사람들 중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토지가 수용된 지주분들이 계십니다.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재산권 회복을 꿈꿨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며 또 다시 재산권 침해를 입게 돼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원하신다면 주의깊게 봐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공원이나 도로, 학교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오랫동안 실행하지..
오늘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행정처분취소소송으로 대응한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사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사유지 여부에 불문하고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도시계획시설은 공원·도로·학교 등 다양하게 지정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공원입니다. 도로나 학교 등으로 지정됐지만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실제 사용이 없던 곳이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공원은 미집행되어 있더라도 서리풀공원 사..
3기 신도시 중 경기 하남 교산과 인천 계약지구의 토지 보상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 보상을 끝낸 토지의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여파로 토지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해, 지주들이 금전이 아닌 대토 보상을 받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대토보상이란 토지주가 자신의 땅을 내놓는 대신, 그 대가로 개발된 지구 내 택지 등을 대신 받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지난 1년 새 집 값 등 부동산 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현재 받는 보상비로는 인근에서 같은 규모의 땅과 집을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로 이러한 보상 방식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위의 토지주들처럼 본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정..
50여 년 전 정부는 도시 개발을 위해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쉽게 말하면 도로나 도시공원, 학교, 광장 등을 다수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많은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중에는 엄연히 주인이 있는 사유지가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적정한 보상을 거쳐 협의 매수를 진행했다면 문제될 부분이 없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토지 소유주들과 국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가 주인이 있든 없든 맘에 드는 땅 아무 곳에 '공원'이라는 푯말을 박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럼 그곳은 곧 도시공원이 되는 거죠. 개인이 소유한 땅들..
학창시절, 영원할 것 같던 방학이 끝나갈 때면 늘 마음이 무거웠다. 밀린 방학숙제의 압박에 이런저런 꼼수를 떠올려봤지만, 도리는 없었다. 그간 허비했던 시간은 고스란히 부채로 돌아왔고, 씩씩거리며 숙제를 풀어야 하는 건 오롯이 나의 몫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최종시한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지자체와 토지 소유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 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로, 공원, 도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며 도시계획법 4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 지자체가 공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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