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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겨난 제도입니다.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던 땅들에 대해 2020년 6월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도 이와 관련한 토지주분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중 최근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은 토지주의 성공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버지에게 임야를 물려받은 A씨는 해당 토지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합당한 보상을 해줄 것이라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땅에 대해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개발이 제한되는데 반해 토지를 수용 보상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도시공원일몰제 대상도 아니기에 일몰제 이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당해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서만 시행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해당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유지로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의미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서울시의 부당한 행위에 결국 A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A씨 토지의 경우,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임야가 아닌 ‘대지 내지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나무를 심는 사업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산림이 우거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현재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이전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기에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해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소송 진행 중에는 저희 법인은 서울시가 A씨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고 인공조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1970년대의 공문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 측의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 기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이후 서울시에서 A씨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달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향후 수용보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도시공원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여 법률자문부터 보상 협의, 토지보상소송 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몰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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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9349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보상도 없는데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었던 땅을, 2020년 6월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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