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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행정처분취소소송으로 대응한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사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사유지 여부에 불문하고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도시계획시설은 공원·도로·학교 등 다양하게 지정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공원입니다. 도로나 학교 등으로 지정됐지만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실제 사용이 없던 곳이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공원은 미집행되어 있더라도 서리풀공원 사례처럼 주민들이 공원으로 인식하고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해 땅들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이 선택한 방법이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해버리는 것이었죠. 이렇게 재지정되면 사업을 동반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없어지고,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비해 토지 이용제한도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음에도 다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땅 주인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권익위에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편법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하며 구역 지정 기준에 맞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려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저희 명경(서울)은 수많은 대상 지역 토지주분들의 문의에 따라 합당히 보장받아야 할 사유재산권을 되찾기 위해 법적대응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했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자연' 공원구역 지정 해제 기준? 행정처분취소소송으로 대응
A씨는 얼마 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 일부가 지난 2020년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으로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한 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땅을 매입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자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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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은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일 경우와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인 경우 등인데요.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영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지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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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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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를 확인해 본 결과 위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에 부합하다고 보고 '도시 자연'공원 구역의 변경(해제)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재윤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행 행정처분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하는 제소 기간의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워낙 짧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제소 기간이 도과된 경우라도 콘크리트로 덮여있는 땅이라거나 수목이 하나도 없어 도시자연공원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전무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지정해제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해제 청구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로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최근 도시공학과를 졸업해 서울시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연구원을 지낸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가 도시공원일몰제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공원 토지주들의 사례를 의뢰받아 소유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757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해제 기준? 취소소송으로 대응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최근 권익위에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편법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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