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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가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계약금 환불을 원한다며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매달 늘고 있는데요. 가입 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더라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례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조합 측의 문제로 조합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한 예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90% 이상 확보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내 조합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편취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죠. 

 

몇 달 전, 강원도 원주에서 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지난 2015년 7월 설립됐는데, 2018년 6월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 부지 매입까지 모두 마쳤지만 지난 1년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시공사가 조합 측에 여러 요구를 하며 착공을 미뤘기 때문이라는데요. 건설 경기까지 악화되면서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심적 부담을 느낌 조합장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데요.

"능력 없는 조합장 때문에 죄송하다. 지역주택조합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없길 바란다."

어쩌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조합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데까지 도달한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본래 제도 취지는 서민들이 치열한 분양 경쟁을 피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무주택자와 더불어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한 이들에게도 조합 가입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가입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공동으로 용지를 사들이고, 사업 계획을 만들어 인가를 받은 뒤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고, 완공했을 때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허술해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죠. 

 

 

느슨한 법망에 보호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본인들 스스로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스로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합원에서 탈퇴하는 일도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의 수는 매년 급증하나 조합 대부분은 조합원의 탈퇴를 순순히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조합 대부분이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에 따라 조합규약을 정하고 있는데요. 표준규약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해야 합니다. 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죠.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둘째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일은 더더욱 힘겨운 싸움입니다. 더욱이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또한 표준규약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기타분담금 및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가 대체되어 조합원 분담금 등 납부금을 납부한 시기로 합니다. 이어 이사회의 의결로써 공제할 기타분담금 및 환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에서 이러한 규정을 내세우면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불허하거나 납입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으로만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꼭 소송을 제기해야만 탈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송은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 이라고 말이죠.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꼭 소송을 제기해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조합 측과 협의를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지역조합아파트 분쟁을 전담하고 있는 김윤재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조합원 탈퇴와 계약금 반환을 여러 차례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는 김윤재 변호사가 명경에서 쌓은 노하우로 이뤄낸 성과이죠. 

 

 

내용증명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시킨 사례

명경에 법률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의 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이었습니다. 조합의 허위 광고에 속아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가 결국 조합 탈퇴를 하고자 한 분이었는데요. 명경 서울사무소는 조합이 허위로 광고한 부분을 조사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의뢰인이 어떠한 피해를 얼마만큼 입었는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내용증명에 조합원의 피해 사실과 조합 측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꼬집은 명경 서울사무소의 변호사 덕분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서 별 무리 없이 탈퇴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금 또한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다분한 노력에도 불구,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조합 측엔 명경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조합 측이 적반하장으로 나올 땐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조합원들이 유리한 쪽으로 재판 결과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법인 명경은 의뢰인인 조합원들이 조합으로부터 계약금 반환을 위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한 바 있습니다. 경기 파주 운정지역주택조합, 강원 원주 우산동리츠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말이죠. 

파주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파주시로부터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업을 진행하던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굉장히 많았던 곳인데요. 원주 지역주택조합도 일맥상통합니다. 명경의 의뢰인의 경우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격이었는데, 이를 알면서도 가입을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명경은 조합 측과의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혹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조합 측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를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또는 정보공개 청구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정보 또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이행강제금도 함께 청구해 일부 보상도 받을 수 있죠. 이러한 방식으로 자료를 획득해 검토를 거친 다음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조합장이나 임원, 업무대행사의 횡령, 배임행위 등을 밝혀 내어 추가적인 형사 고소 또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체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전문 변호인의 도움으로 지역주택조합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은 조합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의 조합원 탈퇴, 계약금 환불, 형사 고소 등을 돕고 있습니다.